04-15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

안녕하세요. A아파트(서울) 매수: 2007년 8월 등기 B아파트(서울 2017년 관리처분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매수: 2021년 4월 30일등기 B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 취득세 내고 매수하였고, 2022년 4월 29일까지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세도 1주택 기준으로 내는거 맞죠? 만약, 못한다면 취득세 중과이고 양도소득세는 B아파트가 멸실 후 준공하고 2년내 입주하면 비과세 맞을까요? 2주택 유지하면 취득세는 가산세 없기 위해서는 2020 4월 30일 이전에 신고, 납부하면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내용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나 고객님이 현재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2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완공이후 2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 및 이전주택양도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권취득하기전에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구매했어야합니다. 이 경우를 만족한다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에는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완공일이며 완공일이전이나 완공일 이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기본세율(1~3%)로 적용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정리 이후에 상담이 필요하신경우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