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64 도움이 됐어요!
08-24
부모 자식간 계좌 이체로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
부모님께서 역전세로 1억원이 필요하신 상황이라 아들인 제가 몇개월간 1억원을 빌려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1+1로 재개발 아파트가 두 채이셔서 나중에 그 집을 저에게 매매 또는 증여를 원하십니다. 재작년에 결혼자금으로 5천만원을 받고 차용증을 써서 매달 3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1억원을 다시 드리게 되면 5천만원을 갚고 추가로 5천만원을 부모님께 증여한걸로 될까요? 이러면 추후 부모님 아파트를 살 때 제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은 상환하시고, 5천만원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문제가 없습니다.
추후 부모님이 증여하시는 것은 증여자가 서로 바뀌기 때문에 별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1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윤대현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윤대현 입니다.
- 전문영역 : 법인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윤대현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윤대현 입니다.
- 전문영역 : 법인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님이 자식에게 카카오 계좌이체 경우 증여세
금액, 목적에 따라 다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사실 관계가 없어 그 이상의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자녀간 계좌이체와 현금입금 내역
무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증여세 과세대상이기는 하지만, 아파트 취득자금에 비례해 5천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다면 예금란에 기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뺀 금액이 예금 또는 현금란의 금액을 소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을 해지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 은행 계좌이체 시 증여문제 여부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나에게 최초 차용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리신 이후에 추후 6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투자 계좌로 소액 이체 시 증여 신고 필요 여부 외
아버지께서 65세 넘으셔서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배당을 목적으로 증권사에서 만들었고 2년전부터 매일은 아니지만 제 돈을 아버지 계좌로 소액(5천-2만원) 이체하여 조금씩 etf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게 약간 여유가 생겨 천만원 가량 차용증 쓰고 대여하여 투자금을 늘릴까 했지만 투자 목적 경우 증여로 간주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4년 후 제게로 상환이 가능하더라도 결국 [투자이기에 차용으로는 인정되지 않는지], 또 [지금까지 이체한 금액 (총 80만원 가량) 또한 증여이기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가 궁금합니다.
--> 아버지가 나중에 돈을 실제로 상환 하시면 증여세 부과 피할수 있습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상속∙증여세
가족간 분양권 중도금 돈 주고 받았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원칙적인 말씀 우선 드립니다.
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4항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증여반환의 경우 기한이 있습니다. 다만 현금증여의 경우 기한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증여로 봅니다. 그 이유는 지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도금이 대신 지불되었다가 반환되는 모든 상황이 증여입니다.
다만, 대책으로 말씀드리자면
장모님과 질문자님 간의 차용증을 작성(입금일 당일 또는 전일)하시어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조력은 유선연락바랍니다. 02-6953-8317)
차후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한다면, 입금증 또는 금융거래내역서를 통해 실제 중도금 입금한 사람이 질문자임을 증명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실질과세의 원칙)
가족(특수관계인) 간의 분양권 전매에 관한 매매거래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양도가액은 '시가'의 95% 아래가 되어선 안됩니다. 분양권의 시가는 유사매매가액의 없을경우 불입액+프리미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프리미엄이 적정시가를 반영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 놓으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일수록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세무조사를 피하는 완벽한 방법(조사전문세무사)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려 합니다.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세무상식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용돈은 증여인가요?3.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4. 부모님 집에서무상거주중인데 세무조사 받나요?5. 부모님 명의신용카드사용하면 증여인가요?자금출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들마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재개발·재건축 자문세무사???? 하나금융투자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 서울청, 중부청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전문1.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유튜브나 블로그 글을 보면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AI로 잡아서 세무조사 나온다 , 얼마 이상 이체하면 국세청이 들여다본다 라는 말들로 겁주는 내용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아닙니다. 볼 수 없습니다.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금으로 입출금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지만, 계좌이체만으로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가족간 계좌이체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를 피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면 됩니다.현금이 아닌계좌이체로는 큰 금액을 이체하시더라도 괜찮아요. 가족간 계좌이체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은행기록은 남습니다만, 국세청에서 그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하지만,‘이때’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게 3가지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1)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2) 부동산을 취득하거나(3)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10년 치 계좌내역을 전수조사하는데, 이때기존에 계좌이체 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결국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 보고가 돼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그럼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춰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수 있거나, 또는 몇 년내로 큰 부동산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기간동안은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상속이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상속세 조사에서 10년 내 계좌이체한 것들은 모두 조사에서 추징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계좌이체로 상속세를 줄이기보다는①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② 교환을 하거나, ③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안전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2)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적절한 자금조달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자금조달계획서'와'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서'를 작성해야하는데조달계획서와 소명서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여러가지 상황에 맞춘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함부로 쓰지마세요! 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실거래신고소명서, 이렇게 쓰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저희 세로...blog.naver.com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분들이라면 가족간 계좌이체 만으로는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금입출금은 작은 금액이라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주시는게 좋습니다.국세청에도 정해진 절차와 매뉴얼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저기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시기 보다는 정확한 기준과 시스템을 파악한다면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은 증여인가요?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다 증여다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틀립니다.계좌이체가 증여가 안되려면 크게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첫 번째로 이체하는 용도에 맞게 써야합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줄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했을때 자녀가 용돈으로 쓰면 증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면 증여가 됩니다.간혹 대학생 자녀가 가지고 있는 수천만원을 어릴때부터 친척들이 명절마다 준 세뱃돈, 용돈을 모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왜 증여냐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세뱃돈이나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소규모로 주식을 살수는 있겠지만, 그 규모가 수천만원일때는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때는 10년마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증여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씩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어릴때부터 10년마다 증여공제만큼만 증여하고 신고하신다면 자녀가 30살이 되었을때 1.1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친족간 증여, 혼인증여 등을 활용한다면'약 2.8억원'의 목돈을 세금 없이 마련해줄 수도 있습니다.(2) 두 번째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합니다. 예를들어 대학생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이 5천, 6천이 넘어가는데도 용돈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전부 용돈으로 쓰더라도 증여로 봅니다.참고로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손자의 유학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부모님이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을때는 조부모님이 손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유학비라고 하더라도 증여로 본 사례입니다.조심2020서144(2020.07.21)청구인의 유학 당시 부모의 경제적 부양능력이 전혀 없어 피상속인이그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녀인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학 당시 성년에 이르렀던 청구인의 경우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3) 세 번째로 사회통념에 들어오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개인이 살아온 배경이나 경험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관련해서 재밌는 판례 중에서는 실제로 해당 집안의 배경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100~200만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3. 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부부간 계좌이체도 마찬가지로'목적'이 중요합니다.부부가 모든 자금을 각자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부부는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많은 돈이 오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부부간 계좌이체도공동경비로 사용하는 자금들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실제 조사에서도 부부라는 특수성을 반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체내역들을 증여로 보지 않지만,그래도 반드시 증여로 추징되는 것이 있습니다.배우자의 명의로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남편이 외벌이로 아내에게 생활비나 공동경비를 이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돈으로 아내 명의 집을 산다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보통의 부부들이 집을 살때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는데, 부부의 소득비율이 다른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부부는 10년에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벌이인 부부라고 하더라도 취득하는 부동산 금액이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서 12억원 초과하는 부동산이 많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때 적절한 자금계획 없이50:50으로 취득하시고 영문도 모른 채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그리고 또하나, 요즘 신혼부부 중에서혼인신고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사실혼관계에서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사실혼관계는 6억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요즘 사실혼관계에서 부동산 취득때문에 자금소명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추징되는 실제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니 취득 전에 꼭 자금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누군가의 자금이 훨씬 커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자금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서 취득하는 부동신의 지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 부모님 집에서 무상거주 중인데세무조사 받나요?다주택자인 부모님 명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사는 분들도 있고, 전세계약서만 작성해두고 보증금은 실제로 지급 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증여세법에는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득을 얻기 때문에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다만, 해당 규정은 부동산 가격이'약 1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되어있어요. 따라서13억원 미만의 부동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굳이 부모님에게 보증금을 드리면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보증금으로 대출이자를 덜내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시면 남들보다 훨씬 재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13억원이 넘는 부동산이라도 임대차계약하시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시면 살아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것이고, 무상으로 거주할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법상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실무에서 조사가 나올 가능성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합니다.무상사용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부동산 전문 세무사] 부모,자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각종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념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을,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사용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blog.naver.com5.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 사용하면 증여인가요?부모님 명의로 신용카드를 쓰거나 매달 생활비를 계좌로 받는 자녀분들이 많이 있죠.이때도 마찬가지로 증여 여부는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소득이 충분한 자녀가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증여일 수 밖에 없는데, 카드사용내역은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조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조사를 하면서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큰 경우 사용내역을 모두 분석합니다. 요즘은 백화점에서 명품 살때도 인적사항을 기록하잖아요. 실제 여러 조사기관에서 구매자 정보들을 활용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로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귀찮아서 자녀에게대신 구입해달라고하고 돈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나중에 조사에서 대신 결제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억울하게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때는 돈을 받으실 때 적요에대리구매로 꼭 기록을 해주시고, 부모님과대화내용들을 캡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돈을 돌려받으실 때 현금으로 돌려받으시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좌로 받으시는 것이 더 좋겠죠.오늘은 많은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이익은 수익 - 비용 입니다. 세금에 투자하는 10분으로 1억을 벌 수 있습니다.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증여세 면제한도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까지|10분으로 수천만원 아끼는 세무상식 8가지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398694281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양도·상속·증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세금은 아는 만큼 아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도, 안내도될 세금을 수 천만원씩 더 내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반대로 아주 간단한 규정 하나를 미리 숙지해서, 차 한 대를 사는 정도의 세금을 아끼는 분들도 있습니다.오늘은한 번만 알아두면 쉽고 간단하게 수백, 수천만원을 아낄 수 있는 세무상식 8가지를 준비했습니다.1. 증여세 없이 목돈 7억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2. 차용으로 증여세를 줄이자3. 10% 증여세 구간을 활용하자4. 가족 간 계좌이체하면 정말 세무조사 받을까요?5. 엄빠 카드, 계속 써도 괜찮을까?6. 1세대 1주택이라고 무조건 비과세가 아닙니다.7. 연말에 해외주식을 팔고 다시 사자8. 세금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꼭 하자1. 증여세 없이 목돈 7억원까지줄 수 있습니다.첫 번째로 증여공제입니다. 10년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씩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어릴 때부터 10년마다 공제액만큼만 미리 신고 해두면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세금 없이 1.4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자녀가 결혼할 때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친척으로부터 1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친족 공제는 서로의 조카에게 10년마다 증여하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증여공제를 모두 활용한다면 신혼집을 마련할 때까지최대 3.5억원, 부부합산 7억원까지 세금 없이 적법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만약 증여시기를 놓쳐서 3.5억원을 한번에 증여받는다면내야하는 증여세는 약 5천만원입니다.관련 내용을 알고적절한 시기에 증여했다면 손쉽게 5천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죠.2. 차용으로 증여세를 줄이자두 번째는 차용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릴 때부터 꼬박꼬박 증여를 해주는 부모님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대부분 결혼할 때 첫 증여를 받게 되는데, 혼인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사람당 1.5억원, 부부 합계 3억원입니다.하지만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기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차용'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약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에요.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은연 4.6%지만, 이자 상당액이 연간1천만원 미만이면 무상이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역산해보면 무이자 차용 가능액이'약 2.17억원'이 되는 것입니다.무이자 차용 가능 원금 : 2.17억원* 1천만원 / 4.6% : 2.17억원차용을 적절하게 준비해서 부부 각각 2,17억원을 차용한다면, 부부합산 7.3억원까지 세금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데, 2.17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발생하는증여세 약 3천만원 또는 은행이자 연 1천만원 이상을 줄일 수 있는 효과입니다.(2.17억원에 대한 증여세 : 약 3천만원)하지만 차용은 국세청의 사후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적정한 차용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차용 규모 대비 상환능력이 충분해야하고, 차용증의 내용도 합리적이어야합니다. 적절한 내용의 차용증과 상환방식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사후에 증여세로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실무에서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차용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58355471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 - 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 법 총정리(차용증양식, 차용증이자)안녕하세요, 양도·증여·상속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없이 가족간 ...blog.naver.com3. 10% 증여세 구간을 활용하자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6~45%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세전 연봉이 대략 3천만원 이상이면 15% 세율구간에 진입합니다.3천만원을 넘는 급여부터는 최소 15%이상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반면 증여세에서 1억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규모가 있는 신혼집을 사고 싶은 분이라면, 앞서 말씀드린비과세 금액을 초과해서 1억원까지는 더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 분당 2.5억원을 증여받는다면, 공제되는 1.5억원을 초과한 1억에 대해서 증여세 1천만원만 내면 됩니다.향후 부모님으로부터 한번에상속으로 받을 때는 최대 50%의 상속세를 내는 것에 비해서 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 받는 것이죠.특히 증여는 10년마다 리셋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증여해주실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10년마다 1억원까지는 추가 증여 받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4. 가족 간 계좌이체하면정말 세무조사 받을까요?인터넷에는“가족 간 계좌이체하면 전 가족이 세무조사로 다 털립니다”하고 겁주는 글이나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인출해서 지원받는 분들도 실제로 자주 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좌이체 하더라도 국세청은 계좌이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계좌이체 잘못하면 세무조사 받는다”는 잘못된 말이죠.오히려현금으로 출금해서 지원받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성이 큽니다.계좌이체는 세무조사로 바로 이어지지 않지만, 빈번한 현금 입출금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현금으로 받으면 출처를 알 수 없으니 계좌이체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국세청은자산취득액+소비액 합계액를 신고된 소득과 비교해서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자녀가 지원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이나 자산을 취득하면, 신고된 소득보다 자산이 많아지면서 결국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것이죠.세무조사가 시작되면 현금 입출금과 사용내역이 모두 소명 대상이 되는데, 이때 국세청은 자금의 출처를 찾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법은 국세청이 아니라 납세자가 출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증여세로 추징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현금으로 지원받는 것이 더 위험하므로 차라리 계좌이체로 지원받는 것이 세무조사 위험성 측면에서는 더 낫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물론 국세청이 전 국민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지원 받은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 자체는 낮을 수 있습니다.5. 엄빠 카드, 계속 써도 괜찮을까?다섯 번째입니다.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님 카드를 계속 써도 괜찮을까요?세법에서는 자녀가 충분히 소득이 있다면 증여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활할 충분한 경제력이 있는 자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하지만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억대 연봉을 받는 상황에서도 계속 지원받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먼저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런분들이 증여세 없이 지원을 받는 것은 엄격히 말해 탈세에 해당합니다.다만, 세무조사의 가능성 측면만 놓고 본다면부모님이 계좌로 이체해주는 것보다 부모님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낫습니다.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의 학원비나 생필품 구매에 사용하는 것보다 가전·가구를 바꿀 때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추징 가능성이 더 낮은 편입니다.사용처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집까지 방문해서 개인 세무조사를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6. 1세대 1주택이라고무조건 비과세가 아닙니다.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 투자 계획이 없는 분들은 없을텐데요, 주택을 투자하면 반드시 챙겨야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입니다.<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①양도가 12억원 미만 : 양도세 면제②양도세 12억원 초과 : 초과부분 과세 +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자는 양도하는 주택이 12억원 미만이라면 시세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는 부분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매우 적습니다.[세액비교]- 양도가 : 30억원- 취득가 : 10억원- 10년 거주10억에 취득했던 집을 30억에 판다고 가정해도 10년을 거주했다면 양도세는 약 7천만 내면됩니다. 실효세율은 3~4% 수준에 불과하고,비과세가 안됐을 때 세금 6억원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혜택이죠.하지만 안타깝게도작은 실수와 오해로 비과세가 부인되고, 6억원이 넘는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작은 이유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추징을 피할 수 있는데요, 실제 추징사례 4가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2가지입니다.① 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만 보유②2년 이상 보유 및 거주① 첫 번째 요건은‘세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대’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사례1)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추징 사례로는주소만 옮겨놓는 경우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실제로는 계속 함께 살면서 자녀가 투자를 위해 주택을 취득합니다. 이때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자녀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둡니다.이후 부모님 집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이미 취득세에서 1주택으로 인정받았고, 주소도 분리되어 있으니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양도하는 경우입니다.취득세는 주소로만 세대분리 여부를 판단하지만, 양도세는 실제 거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동거 사실이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나고, 결국 수 억원의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사례2)실제로자녀가 따로 살더라도 세대분리가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대분리 요건은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합니다.하지만 소득이 있어도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알바를 하거나 계약직이면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몰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따로 살고 있더라도 세대분리가 부인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② 두 번째 요건은‘2년 보유 및 거주요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 뿐만 아니라 반드시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3)여기서 자주 하는 오해 중 하나는거주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양도일이 아니라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양도할 때 조정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이었다면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준시점을 오해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자마자 서둘러 양도했다가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사례4)2년 거주에 대해서 주소만 이전 해두는 분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주소만 이전해 놓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쉽게 말씀들을 하신대요. 아주 오래전에는 주소로만 판단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하지만 국세청 조사 체계도 정교해지면서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징사례]작은 오해와 실수로 수억 원의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꼭 미리 점검하시길 바랍니다.7. 연말에 해외주식을 팔고 다시 사자일곱 번째는 해외주식 양도세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다르게 해외주식은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이때 세법에서 일정금액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매년 250만원입니다. 저도 매년 연말에 잊지 않고 챙기는데요, 해외주식 수익이 있는 분들은 250만원까지 팔고, 바로 다시 사면 됩니다.1분도 채 안걸리지만 55만원(250만원의 22%)의 세금을 손쉽게 아낄 수 있습니다.매매할 때 주의하실 점은 매도금액 250만원이 아니라 실현수익 250만원으로 맞춰서 매도하시면 됩니다.8. 세금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꼭 하자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없습니다.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실 때 배우자가 계시다면10억원,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다면5억원이공제됩니다.예전보다는 많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의 상속세 과세대상 비율은 약 6%(2024년)도 미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90% 이상의 분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하지만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상속세는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상속세를 신고하면 신고한 금액이 향후 취득금액으로 인정되지만,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공시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공시금액은 신고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만큼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이 커지는 것입니다.[세액비교]-2010년 상속받은 상가- 상속 당시 시세 5억원 / 기준시가 2억원-2026년 10억원에 양도상속 당시 시세가 5억원이었던 상가를 10억원에 양도할 때,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2억원으로 적용됩니다.시세로 신고했다면 시세차익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되지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 1억원 가량의 양도세를 더 내는 것이죠조금 더 나아가서 시세보다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서 6억원에 신고한다면 상속세는 여전히 0원이지만, 취득금액이 더 높게 잡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도세가 줄어듭니다.이런 간단한 사례에서도 조금만 신경써서 신고를 한다면, 세금을 1억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어렵고 복잡한 절세기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증여는 10년 단위로 미리 준비하고, 차용은 실제로 갚을 수 있게 준비하고, 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를 챙기고.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이렇게 우리나라 세법에는 조금만 신경 쓰면 안 내도 되는 세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차이는 세금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냐 아니냐에 불과합니다.소득 1억을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세금 1억을 아끼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저희 글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0507-1444-136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함께 보면 좋은 블로그 글내용링크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 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58355471세무조사 안나오게 쓰는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

상속∙증여세
가족간 계좌이체 이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개요가끔 여태까지 시중에 퍼져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문제 없는 상태로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주변에 조언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순간 엔 10년치 계좌내역을 쭉 다 보게 되어있습니다.오늘 이 글을 보시고 꼭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상속인분들을 만나뵈면 자주하시는 이야기가저~ 부모님께 살아생전에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도와드렸어요. 부모님 집이 있긴한데 사실 제가 돈 낸거거든요.부모님께 빌려드렸던 돈 돌려받은 거에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최소 세율이 1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억만 소명을 못해도1천만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유튜브채널 안낼세금 을 운영하고 있는 한성민 세무삽니다.오늘은 가족간 계좌이체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될3가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1.예금을 계좌이체 하는 순간 모두 증여로 볼 수 있다.고객님들과 말씀을 나누다보면 어휴 뭐 이정도 돈 가지구 세무서가 잡겠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돈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기준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몇백만원이 굉장히 큰돈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몇천만원이 굉장히 적은 돈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의해야하는 부분인데요.증여세법상 현금의 경우는 엄격히 해석했을 때, 이체하는 것 자체만으로 모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돌려주는 것도 증여가 될 수 있어요. 즉, 최악의 경우 2번의 이체가 모두 증여로 봐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꼭 차용증이나 적법한 상담을 한 뒤에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준 생활비나 대학생 자녀에게 대신 내주는 등록금 등은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해서 감안해주는 정도일 뿐 무조건 적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족간 계좌이체를 할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은 이체시 기록에 꼼꼼히 어떠한 이유로 이체를 하시는 것인지 적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구요? 6년전에 이체한 돈이 어디에 썼는지가 기억이 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 또는 세금을 대신 내주고 돈을 별도로 받아주는 경우 대납. 등 이런식으로 적어둔다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냐고 소명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2.자 여러분 국세청이 언제 10년치 계좌를 보는지 아세요?가장 흔하고 많이 발생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시입니다.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치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모두 보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이 다가온 것 같을 때 증여를 해버리면 될까요? 안될까요?보통은 큰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세액이 크게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절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잘못 증여하면 큰일나니까 주의하세요. 여기에서 자녀 등에게 큰 금액으로 이체한 부분이 있다면 증여로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되고 소명을 못하시게 되는 경우 기한 후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추가적인 상속세까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내려고 상속재산을 팔아야되는 지경까지 올 수 있습니다.3.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경우 소명 어떻게 할까?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이 1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그 1가지는 바로 숫자에 대응하는 서류를 꼭 보유하고 있자. 는 겁니다.상속세 신고시에도 적용되는 법칙인데요, 어떠한 숫자가 있다면 그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보면 “이거 1억원 빌린거에요. “ 라고 말씀하시려면 1억원에 대응하는 차용증이 있어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상속과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꼭 제대로 알아보시고 대비하셔서 현명하게 절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가족간의 현금이체(차용), 증여세 부과???
안녕하세요. 김민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에 관하여 가장 흔히들 질문하는 주제 중 하나, 현금이체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입니다.현재 가족간 증여공제는 10년간 부부사이에는 6억원,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친족간에는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현금 차용후 다시 돌려준 이체 기록이 있다면 소명이 가능하나, 문제는 차용하고 있는 중에 소명요청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첫번째, 차용증 작성두번째, 꾸준한 이자지급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차용증 작성(1) 예시 : 참고만 바랍니다.(2) 날짜에 대한 신뢰추후 소명을 위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할 가능성이 있기에, 과세관청에서는 차용증만을 가지고 신뢰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작성날짜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하여는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발급의 방법이 있습니다.공증과 내용증명은 금액면과 시간측면에서 번거로우므로 확정일자 발급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1002.jsp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 인증서 발급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원칙적으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① 신청서 제출 전 인증서 만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기가 임박한 경우 갱신 후 제출. ②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확정일자 부여 확인 전까지 인증서 갱신을 절대금지. 회원가입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서비스는 반드시 회원가입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정보입력전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성...www.iros.go.kr2. 꾸준한 이자지급(1) 이자지급 방법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고려하여 이자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요건>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당좌대출이자율(4.6%)1천만원에 달하기 위하여는 역산시 217,391,304원을 무상차용하여야 합니다.(금리 인상으로 당좌대출이자율 또한 오를 것으로 예상 됨)따라서 위 예시의 차용증은 4.6%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차용증의 내용대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합니다.이 두가지를 지키셨다면 추후에 소명요구시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으로 증여가 아닌 차용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내실 수 있습니다.금전을 직접적으로 이체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금을 대신하여 제공하여 주는 등 이익을 제공했다면 증여세 부과 여지가 있으므로 꼭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상속,증여] 특수관계자(가족간) 부동산 저가양수도 · 고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문제 총 정리
[양도,상속,증여]특수관계자(가족간) 부동산 저가양수도 · 고가양수도에 따른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문제 총 정리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 재산분야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족간 저가양수, 고가양도 등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에는 고가양수도보다 저가양수도를 많이 합니다. 주로 부모가 자금여력이 크지 않은 자녀에게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거에 쓴 글이니 참고하셔도 됩니다.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안녕하세...blog.naver.com저가양수도일단,양도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가족간 거래시,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최저로 받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을 줄이고, 저가매수하는 자의 자금부담도 줄이는 방식을 많이 하십니다.1. 증여세 (저가매수자)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할 경우, 저가 양수한 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시가 - 실제매수가격 - Min[시가 x 30%, 3억]시가를 10억, 대가를 6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10억 - 실제매수가격 6억 - Min[시가 10억 x 30%, 3억] = 증여이익 1억저가로 매수한 자는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저가로 매수한 경우라면 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저가매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가 10억일 경우, 7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시면 됩니다.시가 10억 - 실제매수가격 7억 - Min[시가 10억 x 30%, 3억 ] = 증여이익 0원이를 정리하면 시가가 10억 이하라면 시가의 70% 이상 대가를 지불하시면 되며, 시가가 10억을 초과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이하가 되는 대가를 지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시가가 11억이라면 8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시가 11억 - 실제매수가격 8억 - Min[시가 11억x30%, 3억] = 증여이익 0원2. 양도세 (저가양도자)저가양도한 입장에서 보자면 시가보다 부동산을 저렴하게 양도한 것입니다.세법에서는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했을 경우,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3억,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즉, 위의 경우, 시가 10억 짜리를 7억에 팔았다면 시가와의 거래가격의 차액은 3억이고, 이는 5천만원(3억과 시가의 5% 중 적은 금액)이상이므로 저가 양도자는 양도세 신고시 시가인 10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9.5억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아야만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저가 양수하는 가족의 자금부담이 적은 저가매매로 많이들 합니다.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나, 95% 초과하여 대가로 거래하여 실거래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나 양도세 차이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양도차익이 적으면 저가양도로 하여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세금부담이 적습니다.3. 취득세(저가매수자)취득세는 양도소득세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특수관계자등으로부터 시가 10억인 주택을 7억에 주고 구매했더라도 10억 기준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3억,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 (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blog.naver.com고가양수도실무적으로는 고가양수도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가양수도보다 저가양수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1. 증여세 (고가양도자)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할 경우, 고가 양도한 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실제양도가격 - 시가 - Min[시가x30%,3억]예를 들어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팔 경우, 고가양도자의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실제양도가격 14억 - 시가 10억 - Min[시가x30%,3억] = 증여이익 1억고가로 양도한 자는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이라면 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고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가 10억일 경우, 13억 이하의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2. 양도소득세(고가양도자)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자산을 양도하고, 증여이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에서 증여이익을 차감해준 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위 예시처럼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팔았다면 증여이익은 1억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은 13억(양도가격 14억 - 증여이익 1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다면 실제 양도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취득세(고가양수자)고가로 양수한 자는 실제 고가로 양수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구매했다면 14억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가족간 양도, 증여, 교환 등 세금상담 및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