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4

부모 자식간 계좌 이체로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

부모님께서 역전세로 1억원이 필요하신 상황이라 아들인 제가 몇개월간 1억원을 빌려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1+1로 재개발 아파트가 두 채이셔서 나중에 그 집을 저에게 매매 또는 증여를 원하십니다. 재작년에 결혼자금으로 5천만원을 받고 차용증을 써서 매달 3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1억원을 다시 드리게 되면 5천만원을 갚고 추가로 5천만원을 부모님께 증여한걸로 될까요? 이러면 추후 부모님 아파트를 살 때 제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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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은 상환하시고, 5천만원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문제가 없습니다. 추후 부모님이 증여하시는 것은 증여자가 서로 바뀌기 때문에 별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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