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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에 따른 거주주택 양도세 문의
- 서울시 내 아파트 거주 중(A) : 2016. 6. 매매 후 현재까지 거주
- 서울시 내 아파트 임차 중(B)
▶ 2017. 6. 매매
▶ 2018.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단기 4년)
▶ 2022. 4.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예정
▶ 2022. 6. 현 세입자 임차기간 만료 예정
[문의사항]
거주주택 매매(2024년~2025년 예정) 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자동말소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지? 충족해야한다면 현 임차인 재계약시 5% 상한선 준수해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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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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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여 자동말소가 된 경우,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자동말소가 되었다면 그 이후 임대기간 또는 임대료 상한선 등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
[제목]
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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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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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양도세
답변1) 자동말소후 5년안에 거주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동말소후에는 5%이상 인상해도 거주주택비과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2) 비과세가 가능하나 거주주택비과세로 양도한 후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비과세가 됩니다.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의 중첩기간분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직권말소 거주주택 양도
아파트 재개발로 인하여 주택임대사업자가 직권말소가 된 이후에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권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거주주택 양도 이후, 임대주택이 직권말소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유효하며,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이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직권말소가 된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취득 당시 임대주택 기준시가, 증액제한, 거주주택 2년 거주 등)을 모두 충족했음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과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구리아파트를 양도하였다면
최근 경기도 하남 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과거 구리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하였다면
하남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과거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19.02.12. 이후 취득한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에 따른 1가구 1주택 양도시 세금문제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주택요건[의무임대기간, 임대시 기준시가, 5%상한, 사업자등록(세무서/구청) 등]을 충족하신 경우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자동등록말소일부터 5년이내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요건충족여부에 따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시는 경우 처분시점부터 2년 경과 후 분당아파트를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혼인 합가에 따른 일시적2주택 비과세+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중첩 적용 문의
혼인 전
남: A(일반주택), B(장기임대주택) 등 2주택 보유
여: C(일반주택) 등 1주택 보유
혼인 후 10년 내에 3주택 상황에서 여자가 보유한 C주택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만, 혼인합가 시점 기준 A주택은 거주기간 2년 미충족이며, C주택 양도 시 A주택 거주기간 2년 요건 충족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합가 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중이나, A 주택이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인 후 거주주택 비과세와 혼인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중첩적용 가능할까요?
-->a주택을 양도할때만 중첩적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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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자진말소, 자동말소 등)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자진말소, 자동말소 등)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8.09.14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대상 소재의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만약,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 혹은 장기임대주택을 위의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자진말소후에 양도했다면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다만,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대주택을자진말소 후, 양도하게 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무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모든 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할 것2. 의무인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것3.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주택을 양도할 것4. 의무임대기간 외의 위의 가액요건 및 임대료증액제한 요건 등을 충족할 것반면,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위의 3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양도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자진말소, 자동말소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다만, 폐지되는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주택은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무임대기간 이외의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2.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3. 자동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직권말소가 됩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유효하며,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이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직권말소가 된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다만, 폐지되는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거주주택은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무임대기간 이외의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2.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3. 자동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직권말소가 됩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유효하며,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이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직권말소가 된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blog.naver.com이상 마치겠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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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안해도 됨)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회신[질의내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질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회신]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1. 사실관계’12년’17년‘21.1월21.1월.이후.21.1월 이후▴▴▴▴▴甲 용인 소재 A주택 취득(2년이상 거주)甲 용인소재 B주택 취득 임대사업자 등록B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甲 B주택 전입하여 거주예정甲 A주택 양도예정 - 甲은 ’12년 용인 소재 A아파트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 甲은 ’17년 용인 소재 B주택 취득하여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 ’21.1월 B임대주택 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되어 거주예정 - 甲은 B임대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 * B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2. 질의내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고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포괄승계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특례 적용 여부(가능함)
[양도세]포괄승계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거주주택특례 적용 여부(가능함)서면-2022-법규재산-2182 [법규과-2730]등록일자 : 2022.10.07.생산일자 : 2022.09.23.요지장기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법률 제17482호 부칙§5① 적용주택에 한정)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를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등록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⑳을 적용하는 것임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를 말함)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7. 9. 서울 A주택 취득○ ’19.12. 서울 A주택 전입하여 계속 거주○ ’20. 3. 서울 B주택(빌라) 취득 * 전소유자 임대사업자등록(단기 4년) 포괄승계○ ’20. 8. B주택 자동말소 * B주택 자동말소시까지 임대 계속, 5% 임대료증액 상한 요건, 세무서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함을 전제○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 전소유자가 임대등록한 주택(B)을 포괄 양도양수로 취득하여 6개월 가량 임대하다가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되었는데, 자동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한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