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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동말소에 따른 거주주택 양도세 문의

- 서울시 내 아파트 거주 중(A) : 2016. 6. 매매 후 현재까지 거주 - 서울시 내 아파트 임차 중(B) ▶ 2017. 6. 매매 ▶ 2018.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단기 4년) ▶ 2022. 4.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예정 ▶ 2022. 6. 현 세입자 임차기간 만료 예정 [문의사항] 거주주택 매매(2024년~2025년 예정) 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자동말소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지? 충족해야한다면 현 임차인 재계약시 5% 상한선 준수해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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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여 자동말소가 된 경우,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자동말소가 되었다면 그 이후 임대기간 또는 임대료 상한선 등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 [제목] 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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