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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동말소에 따른 1가구 1주택 양도시 세금문제 문의드립니다.

1가구 1주택으로 살다가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에 따라 갑자기 3주택자 되었습니다. 1. 2009년 분당 아파트 구입 (10년 거주/부인 명의) 2. 광교 오피스텔 (전용 17.1) / 2013년 준공 / 남편 명의 / 2020-09 자동말소 3. 분당 오피스텔 (전용 20.5) / 2015년 준공 / 남편 명의 / 2021-10 자동말소 1. 10년 거주하고 있는 분당아파트를 비과세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자동말소된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해야 하는지요? 2. 만약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 3주택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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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주택요건[의무임대기간, 임대시 기준시가, 5%상한, 사업자등록(세무서/구청) 등]을 충족하신 경우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자동등록말소일부터 5년이내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요건충족여부에 따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시는 경우 처분시점부터 2년 경과 후 분당아파트를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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