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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동말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13년 경기도 구리 아파트 매수 2015년 말 서울특별시 오피스텔매수 (5년 단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016년 경기도 구리 아파트 매도 경기도 하남 아파트 매수 양도차액 조금 있었으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20년 말 자동말소됨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유지됨) 질문) 현 거주하는 하남 아파트를 25년 말 전에 매도하면 이전 16년도 구리 아파트 매도와 상관없이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되는게 확실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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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취득 당시 임대주택 기준시가, 증액제한, 거주주택 2년 거주 등)을 모두 충족했음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과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구리아파트를 양도하였다면 최근 경기도 하남 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과거 구리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하였다면 하남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과거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19.02.12. 이후 취득한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남시 아파트를 2019.02.12이전에 취득한주택이며 2년이상거주, 5%를 ,기준시가 6억이하, 공실기간 6개월미만 등 요건 충족시 거주주택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제블로그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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