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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가상화폐(비트코인) 수익금 세금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수익금 관련 양도세 걷는다고 하는데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세금 처리(수익금 250만원까지만 공제) 하는지요??
2022년에 수익본건 신고대상이 아니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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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정우 세무사
세무회계 유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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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2023년부터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2022년까지 양도(수익실현분)에 대해선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공제도 개정의 여지가 있을수도 있지만, 현행법상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250만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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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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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타인이 가상화폐로 수익을 벌어들이고 일부를 저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나요?
1. 가상화폐 투자소득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이익금에 대한 세금
타인으로부터 이익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아닐 경우, 공제없이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또한 '25.01.01 이후에 이익금을 받더라도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이므로, 증여세와 성격이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해외투자 및 코인수익금, 환차익은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코인, 가상자산 관련 세금 전문으로 하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수익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후 적절하게 신고,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ighyes_tax&logNo=222913268682&categoryNo=20&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from=post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1
종합소득세
가상화폐 소득세 유예? 어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코인, 가상화폐 세금 전문 세무사입니다.
코인과 관련된 수익은 매매, 양도 외 채굴, 대리매매, 양도, 투자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재 과세되지 않지만 단순 매매가 아닌 다른 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지만 관련하여 구체적인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과세관청이 세무서 조차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인에 대한 세금 탈루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시스템) 등을 통해 국세청이 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 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 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 과다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대해서는 소명 요청 및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등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형식에 따라 코인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놓아야 하며 디파이, 스테이킹, 스왑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식에 따라 각각 입증자료는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명의로 가상화폐 수익을 현금화 하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에 소명요청이 들어온다면 타인명의로 거래를 하는 이유를 소명하면 되는건지요?
지금 거래하는 돈은 다 제 근로소득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하는것으로 볼수있으므로
다시 부모님이 아들 계좌로 반환하는 게좌이체 내역을 만들어 놓고 소명하면
문제없이 넘어갈수 있습니다
회계서비스
인앱결제 관련 회계/세무 처리 문의
수익이 생길시에는 결재수단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1) 신용카드 매출
(차) 카드미수금 (카드매출채권) xxx
(대) 용역수익 xxx
VAT예수금 xxx
(2) 현금영수증 매출
(차) 현금(보통예금) xxx
(대) 용역수익 xxx
VAT예수금 xxx
(3) 세금계산서 매출
(차) 외상매출금(세금계산서) xxx
(대) 용역수익 xxx
AT예수금 xxx
(4) 그외 기타 매출
(차) 현금/보통예금/미수금 (기타건별) xxx
(대) 용역수익 xxx
VAT예수금 xxx
요약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 상담자의 질문의 내용은 결재수단에 따라 어떻게 분개하는지 부문인것 같네요.
우선적으로
차변은 자산 계정으로 해당 대가를 어떻게 수령하였는지에 따라서
채권(미수금) 또는 현금(보통예금) 으로 기재합니다.
대변은 해당 수령의 출처에 대한 부문으로서 수익 및 부채계정을 기입하게 됩니다.
수익은 위 앱스토어의 수수료가액(부가세제외)을 수익으로 기재하시면 되며, 계정과목은 용역수익으로 보통 기입합니다. 또한 부가세가 발생하는 부문에서 부채계정인 부가세예수금(수수료가액의 10%)를 기재하게 됩니다.
분개는 결국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되야 하므로, 차변의 자산계정과 대변의 수익 및 부채계정 합계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의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세 신고서 (기타건별은 별도기재)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합계기재)
(3)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매출 ,매입) 합계표
위에 관련한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외 특이업종 및 부수사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첨부되기는 하나 , 위 플랫폼 사업구조에서는 위 기본적인 신고서 및 부속서류로 충분할것이라 판단되네요.
-사견 : 인앱결제 사업프로젝트는 해당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 앱을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관련 정산서"를 꼭 수령하셔서 결재수단이 무엇을 통해서 본인의 사업체로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적정한 분개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통 부가세 신고시 매출분개는 거래건당이 아닌 월별 또는 기간별로 하여 합계액을 분개처리하기도 합니다. 건당이든 월별이든 결국 과세기간별 총 수입액이 적정한지 여부가 부가세 신고에서의 핵심입니다.
그외 구체적인 회계처리 및 부가세 신고 관련 내용은 세문전문가를 통해서 구체적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부문에 충분한 도움이 될거라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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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세무컨설팅 세로움최근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신 분들의 자금출처 입증에 대한 용역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명 요청에 대한 대응, 부동산 취득 후 세무조사 대응 요청 등 사안에 따라 그 시기와 내용은 다양합니다.해당 내용들의 용역을 수행하면서가장 안타까운 것은 비과세니 아무 문제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사전에 대비하지 않아 세무조사로 수천, 수억의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들입니다.보통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관련 커뮤니티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면“비과세인데 무슨 걱정 하냐”, “세무조사 안나오고, 나와도 그때 소명하면 문제 없다”, “수백억은 돼야 나오지, 몇억 가지고는 나오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세청 한가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듣고 대비하지 않게 됩니다.하지만 위의 답변들은 사실관계에 따라 모두 달라집니다.[사례]예를 들어 이미 자산이 수십억대이고, 코인 외 지금까지 신고된 소득도 충분한 40, 50대 이상 분들에게 5억 정도의 코인 수익이 발생한 것과,소득이 전혀 없던 20대가 5억 정도의 코인 수익이 발생하여 그것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후자의 경우 당연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놓지 않는다면 억울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또한 자금출처조사는부동산을 취득하고 몇 년 뒤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답변한 주변 지인들 역시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조언을 듣는 것도 좋지만,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미리 대응한다면 그 효과는 엄청난 결과로 다가올 것입니다.아래에서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이유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현재 코인, 가상화폐의 매매, 양도수익의 과세시기는 당초 23년 1월 1일에서 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코인을 투자하여 매매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뉴스에서 주변에서 코인 투자에 성공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세무조사로 수억의 세금이 추징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코인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해당 매매차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투자,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다시말해 코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매매수익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달리 봐야합니다.[세무조사 추징사례]20대 A씨는 암호화폐 투자로 8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 전세를 껴 12억원의 아파트를 2년 전에 구매하였습니다. A씨는 매매차익이 비과세 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암호화폐 투자수익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이후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국세청은 결국 A씨에게 약 2.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세무조사 및 세액추징에 대해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2. 세금이 추징되는 이유국세청은PCI분석시스템(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납세자의 부동산 취득 능력을 가늠합니다.신고된 소득과 취득한 자산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면세무조사를 통하여 부족액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중요한 점은부족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해당 부족액의자금출처가 가상화폐 매매차익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납세자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지만,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근로, 사업소득, 증여·상속 등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용인한다면 공평과세 실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추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암호화폐가 국내에서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암호화폐 매매차익 등의 수익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수익은 국세청 취합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해당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금출처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지에 따라 세금 추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상자산은 주식과 비교하여 과세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만큼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자료 역시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외부거래, 외국거래소 이용 등의 거래가 섞여 있다면 더욱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존재 이유가 탈중앙화인 만큼 국세청 역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현재 실제로 거래소마다 제공하는 자료가 다르며, 시간이 지나면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충분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세무사와 검토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입증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3. 입증 방법자금출처의 입증은 부동산 취득단계, 소명대응 단계, 세무조사대응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1. 부동산 취득단계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출처 입증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입니다. 취득 전 미리 자금출처를 파악하는 것이므로문제 없이 취득 가능한 부동산 가액을 확인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시간이 한참지난 소명대응, 세무조사대응 단계와 다르게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기에 용이합니다.[실제 입증 사례]입증자료를 만드는 방식은 사안별로 거래방식이 다르며, 준비 가능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사례]예를 들어 거래소 매매가 아닌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거래소에 코인을 옮긴 경우 거래내역이 남는 거래소도 있지만, 거래내역이 남지 않는 거래소도 있습니다. 거래내역이 남지 않는다면 수량과 당시의 코인가액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수익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코인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용계좌 원화 입출금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투자수익 입증이 가능합니다.에어드롭이나 디파이, 해외 거래소 이용 등의 경우에는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입증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2. 소명대응 단계부동산 취득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과세관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PCI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분명한 자금출처가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편법증여나 대출규제 위반의 사례를 색출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도를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으며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의 출처가 가상화폐 매매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취득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받은 소명 요청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며, 요청서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입증의 방식은 1의 부동산취득 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다만,취득하고 시간이 지났으므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입증이 가능한 자금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추징되는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소명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됩니다.3. 세무조사대응 단계마지막 세무조사대응 단계입니다. 소명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거나, 사안에 따라 소명 요청 없이 바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달 이상의 정식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만큼몇 년간의 계좌를 열어보는 것은 물론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관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따라서1번과 2번과 비교했을 때 보다 높은 수준의 구체적인 입증이 요구되며, 불분명 자금은 모두 증여세와 가산세, 사안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마치며통상세무조사단계는 앞선 단계에서의 입증과 비교하여 시간과 비용, 추징되는 세금의 부담이 가장 높아집니다.따라서 코인 투자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앞선 단계에서 미리 전문세무사와 함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추징되는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초기의 적절한 대응이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가상화폐와 관련한 자금출처입증은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읽어보시면 도움되는 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코인전문세무사] 코인(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코인 양도세, 증여세, 디파이, 스테이킹, 채굴, 대리매매, 대리투자, 투자상담)1. 개요 암호화폐가 생긴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확립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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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코인·가상화폐·암호화화폐 전문세무사] 코인수익 자금출처 소명, 자금출처 사례 및 대응방안(코인으로 집사면
1. 코인(가상화폐)의 자금출처 세무조사최근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코인(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은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정당하게 코인(가상화폐)투자로 얻은 수익을 자금출처로 하여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세무조사 또 소명 요청 대상자'로 선정되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일부 부동산을 취득할 때매수자는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과세관청은 매수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자금조달계획서’와 비교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다음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을 조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흔히 말하는‘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구분대상 부동산주택1.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2. 비규제지역 소재 6억원 이상 주택3.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토지수도권·광역시·세종시 소재 1억원 이상 토지수도권·광역시·세종시 소재 토지의 모든 지분거래이외 지역 소재 6억원 이상 토지이때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자금의 출처로 기재한 금액에 대한 입증이 미흡한 경우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로 추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이때 매수자는 매매와 관련한 자료를 취합하고 가공하여 코인(가상화폐)의 종류, 일자, 수익에 대하여 입증해야 합니다.코인(가상화폐)가 대중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관련 법조문 및 세무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들이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코인(가상화폐) 매매에 관한 기록은 과세관청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매수자에게 전가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이유 및 입증의 어려움코인(가상화폐)란탈중앙화된 디지털 통화로서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통제할 수 없으며, 중앙서버가 따로 없습니다.코인(가상화폐) 네트워크의 핵심은 현재 코인 소유자뿐만 아니라 과거의 거래한 기록을 보관하는데이터베이스이며 이를원장(ledger)이라고 합니다. 거래당사자의 신원 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되는 금융정보가 모두 공개되며, 공개된 거래원장의 복사본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분산되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가 복사본을 소장할 수 있습니다.트랜잭션을 블록에 담고, 이런 블록들이 차례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블록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록을 위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다만,거래를 통제·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없으며 거래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의 중앙화된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와는 다르게 과세관청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또한 기존의 거래는 돈을 이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라는 중재자가 필요했지만,코인(가상화폐) 거래는 금융기관 없이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개인 간 자금관리를 돕는 소프트웨어를'지갑'이라고 부르는데, 지갑은 개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네트워크로 보내는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개인이 수십개의 지갑을 보유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지만, 지갑의 개인키를 잃어버리면 지갑 소유자도 자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당연히 과세관청도 개인의 코인(가상화폐)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개인 간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이런 코인(가상화폐)의 특성이 불법 자금의 세탁과 세금 탈루 행위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코인(가상화폐)의 특성상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은 근로소득,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 에어 드롭, 디파이 등 거래 형태가 다양함에 따라 입증의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3. 명확한 소명의 필요성현재 국세청은 코인(가상화폐) 매매에 따른 자금출처 소명 부분에 대한 별도 명확한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최근 검찰은 가상화폐 거래 정밀분석을 위한 ‘추적기’를 구매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단독] 檢, 가상화폐 거래 추적기 구매 착수10조원 이상 규모의 불법 외환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 정밀분석을 위한 ‘추적기’ 구매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상 외환송금 사건 등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쳐 빠져나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가상화폐 추적 프로그램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대검은 “가상화폐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도구를 구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하려는 추적기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거...www.msn.com과세관청 역시 제도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일반적인 근로소득,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차익에 따른 자금출처 입증과 다르게 코인(가상화폐) 관련 자금출처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코인(가상화폐) 매매를 통하여 발생한 정상적인자금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무조사를 통하여 증여 등으로 추정하여 과다한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억원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서 전세 5억원을 승계하는 경우 차액 5억원이 투자수익일 때 투자수익을 입증하는 경우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례)- 10억원 아파트 취득- 전세 5억원 승계-차액 5억원 지급(코인 매매수익)- 취득 후 2년 뒤 세무조사 진행 가정구분입증하는 경우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증여세0원80,000,000원가산세0원30,000,000원합계0원110,000,000원4. 입증자료 및 대응 방안코인(가상화폐) 자금출처 관련한 소명 요청 건과 세무조사 대응 건들에 대한 사전통지서 및 요청 공문입니다.관련 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자료를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추징세액 없이 마무리 해오고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를 대응하는 것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금이 만들어진 과정을 국세청에 이해시키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부동산 매매차익, 코인(가상화폐) 매매차익 등 자금출처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달라지며 입증자료의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거래소를 통한 거래라면 해당 거래소에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쉽게 준비할 수 있지만,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이거나 에어 드롭, 디파이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 경우 자료가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직접적인 자료가 아니더라도 관련 간접적인 자료들을 취합, 가공하여 조사관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현행 세제는'증여추정'이라는 규정을 통하여 자금출처의입증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며, 매수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따라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과 더불어 코인(가상화폐) 거래의 전반적인 이해와 필요한 입증자료의 마련 등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세무사와 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한 분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blog.naver.com[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증여·매매거래, 실제 자금소명·자금출처조사 사례 및 대응방안1. 개요(증여추정) 2020년 기준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blog.naver.com[재산전문세무사]2022년부터 과세되는 비트코인 양도, 상속, 증여시 세금 과세문제!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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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성공사례 추징세액 3.2억원→0원 “100%”절감 / 자주 묻는
코인전문세무사, 코인세무조사1. 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QnA) Top7안녕하세요.코인, 가상자산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이번에도 추징세액‘0’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코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우선 이번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코인,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 7가지를 선정하여 답변을 작성해 봤습니다.질문1제가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나요?답변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부동산 등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들은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므로 증여를 받아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시행되는 것입니다.세무조사가 추징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질문2코인, 가상자산수익은 다 비과세 아닌가요?(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등)답변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재 25년까지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소득은“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코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매수익 외레퍼럴 수익(referral), 디파이, 투자자문, 스테이킹, 대리매매 등은 구체적인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레퍼럴 수익, 이벤트 또는 리베이트로 받은 코인, 디파이 수익 등의 수익은 입증을 하더라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이미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이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법한 세금 신고·납부를 진행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약 해당 소득들에 대해서 매년 신고를 하지 않다가 출처부족액이 누적되어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고 이후 추징된다면 매년 납부했어야 할 세금과 이에 대한 가산세(최대 약 10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질문3세무조사를 하면 세금이 추징되나요?답변소득이 발생한 방식, 소득의 현금흐름을 어떤 방식으로든입증한다면 추징세액 없이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다만,적절하게 입증한 수익이 재산 취득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질문4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면 하나요?답변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의 종류는 무수히 많으며 그 거래방식도 다양(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등)하며, 각 거래소 별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릅니다.즉,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이블 같은 입증방식의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지금까지코인, 가상자산 관련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대비를 진행하면서 똑같은 내용이신 분은 보지 못했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사실관계에 적절한 대응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세무조사 대응방안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코인세무조사전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추징세액 0원' 성공 사례(코인으로 아파트 구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이유와 대응방안)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blog.naver.com질문5세무조사 대응을 직접할 수 있나요?답변모든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도움 없이 잘 마무리되는 세무조사도 분명히 있습니다.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따라서는 직접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례 역시 많습니다.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수천, 수억의 세금이 추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유능한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질문6세무조사를 미리 대비할 수는 없나요?답변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다음의 단계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1. 부동산 취득 이전 단계2, 세무조사 전 소명요청에 대한 대응 단계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현재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파악하여 해당 금액에 맞추어 소비 계획을 수립한다면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현재 세무조사 이전 단계에서 자금출처대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질문7예를 들면 10억이 안되는 부동산을 취득해도 세무조사가 나오나요?답변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등 재산취득액의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관할 세무서(지방청)의 시기별 상황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금액이라도 납세자분들의 사실관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나올 수 있고, 누구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억 미만의 부동산에도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는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2.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이번 세무조사는 oo세무서에서23.04.24~23.06.02 실시한 코인,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세무조사 결과는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해당 조사는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였으며,해당 기간 내 신고된 소득 등 자금출처액을 초과하여 부동산 및 고가의 사치품 등을 취득하였습니다.현재 국세청은 개인이 코인을 매매하여 실현한 수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코인 수익을 자금출처로 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전업 투자자분들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거나 채산 취득액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취득하는 부동산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코인 자금출처조사의 핵심인 수익 실현 방식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3.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신용대출, 부모님으로부터차용을 활용한초기 투자자금으로 코인, 가상화폐 매매2.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해외 거래소 등 많은 거래소를 이용함3. 단순 거래소에서 매매뿐만 아니라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를 진행함4. 자산취득액의 대부분을코인수익으로 하여 아파트, 고가의 차량을 취득함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득이 한 번도 없었던 투자자의최초 투자자금의 인정 여부(부모님 차용금)2.“레퍼럴 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및 과세대상 여부3. 중앙거래소에서의 매매 외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수익에 대한 입증 방안4.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1> 소득이 한 번도 없었던 투자자의 최초 투자자금의 인정 여부(부모님 차용금)전업 코인 투자자분 중 많은 분들이 해당 수익 외 다른 근로, 사업소득 등은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분들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대출이나 부모님,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시작합니다.코인 자금출처조사는 매매수익의 입증여부도 중요하지만, 최초 투자자금의 원천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정 여부로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상증세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거래)는 인정해주지 않으며, 비록 빌린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비록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었지만, 사실관계와 유사한 차용증 인정 판례를 통하여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2> “레퍼럴 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및 과세대상 여부 레퍼럴 수익 은 QnA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발생했던 레퍼럴 수익에 대해 신고해오지 않아 레퍼럴 수익임을 입증하더라도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있었습니다.세무조사 내용에 따라 레퍼럴 수익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금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내용에 따라 충분히 고민하여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해당 건은 레퍼럴 수익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출처 금액을 인정받음으로써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부분은 담당 세무사님의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세무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3>중앙거래소에서의매매 외 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수익에 대한 입증 방안코인 투자자분들 중 거래소에서 단순 일반매매만으로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P2P, OTC, 김프매매, 국내거래소간 프리미엄 매매 등 그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이런 거래방식은 일반매매로 발생한 수익보다 더욱 입증이 까다롭고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거래방식과 납세자분들 각자의 사실관계 등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르며 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각 사례별로 필수 자료에 대한 검토와 준비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입증방안을 고안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 해당 수익에 대한 인정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4>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해외거래소는 원화가 아닌 외국 화폐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코인의 가격 역시 외국 화폐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거래소 입출금 역시 원화가 아닌 코인을 활용해야 하므로 각 거래시점의 가격 산정이 중요합니다.현재 코인 평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논리적인 평가액 산정과 그에 따른 매매차익을 입증할 방법을 고안하여 조사관과 논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해외거래소는 특히 국내거래소보다 자료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진행했던 경험들을 활용하여 이번 사례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세무조사의 과세관청 입장에서 산정한예상 추징세액은 약 3.2억원이었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잘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320,000,000원0원정리, 세무조사 대응방안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투자자분들 중 거래소에서 단순 일반매매만으로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P2P, OTC, ICO, 디파이, 프리미엄 매매, 공동투자 등 투자의 방식이 정말 다양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다양한 투자방식과 수많은 국내·해외거래소에서 진행한 매매 중 본인의 사례에 맞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으로 충분한 이해도와 그에 대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국세청 조사관 분들도 사안에 따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담당세무사가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 주장하냐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중 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사는 또 다른 별개의 영역이므로 해당 세무조사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세무사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코인,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디파이, 스테이킹, 채굴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병원·치과·한의원 세무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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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코인전문세무사] 코인(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코인 양도세, 증여세, 디파이, 스테이킹,
이상웅 세무사1. 개요암호화폐가 생긴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확립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실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를 부르는 용어 역시‘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디지털 통화’등 다양합니다.각국 정부, 국제기관이나 사람마다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해를 위해 편의상‘코인’이라 명칭 하겠습니다.2017년 본격적으로 코인 열풍이 불었고 이에 따라'채굴, 매매, 알선, 투자자문, 스테이킹, 디파이, 에어 드롭, etf 등'코인과 관련한 다양한 소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지만 관련하여 구체적인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과세관청이 세무서 조차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코인에 대한 세금 탈루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세무조사를 강행한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국감현장] 코인 업계서 세금 탈루 난무, 강력한 규제 필요해 김지현 박소은 박현영 기자 = 국회가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세금 탈루' '자금세탁' '해외 페이퍼컴퍼니' '은둔형 오너' 등 각종 의혹을 두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여의n.news.naver.com2020년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시장이 성장하면서 코인과 관련된 사업으로 큰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오늘은억울하게 세무조사로 세액 추징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아야 할 코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금과 이행해야 할 절차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2. 코인 매매, 양도 세금<1> 21년 10월 1일 과세처음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대한 과세는‘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로 분리하여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당초에는 21년 10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했으며, 연간 코인매매, 양도수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이때 매매, 양도소득의 계산은‘양도가 – 취득가 – 부대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매매, 양도를 통해 발생한거래소 수수료 등은 부대비용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했습니다.<2> 22년 1월 1일 과세하지만 코인은 주식과 달리 국내거래소 거래 외 해외 거래소 거래, 개인 간 거래, 탈중앙 플랫폼 거래 등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취득가액 산정부터 매매, 양도소득을 계산하기에 있어과세체계가 부족함을 파악하고 22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3개월 유예됩니다.주식의 과세체계를 차용하면 될 것이라 판단 했겠지만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취득한 코인들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이후 매매, 양도거래시 양도가액 산정 등 전반적인 제도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3> 25년 1월 1일 과세논의 도중 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개정됐지만 새정부 수립 후 코인 매매, 양도수익의 과세시기를2년 유예하여 25년 1월 1일부터로 과세하기로 발표하고 현재는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약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면 기존 개정사항에 따라양도차익은 25년 1월 1일 기준가격와 당초 취득했던 취득가액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것으로 보입니다.코인 과세 기준 취득가액 = Max(25년 1월 1일 기준 가격, 해당 코인 취득가액)사례)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20.12.1에 2천만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25년 1월 1일 기준가격이 8천만원이라면, 비트코인은 8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후 양도시8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따라서 과세 직전인24년 연말에 세금 때문에 코인을 팔아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세무상 이슈가 여전히 많지만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코인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경우 매매, 양도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3. 자금출처조사 – 매매, 양도소득의 사용그렇다면 현재 코인 매매, 양도소득에 대해 현재 과세를 하고 있지 않으니코인 매매, 양도로 수익이 발생하신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부동산 등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 코인 팔아 집 샀더니 증여세 폭탄 …거래내역 등 꼼꼼히 증빙해야 코인 팔아 집 샀더니 증여세 폭탄 …거래내역 등 꼼꼼히 증빙해야, 암호화폐 관련 수익 자금출처 소명 전략 국세청 분석 시스템 암호화폐는 포함안돼 투자수익으로 집 사면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 국내 거래소서 샀다면 암호화페 구입·매각 등 데이터 증빙 가능 해외 거래소는 까다로워 에어드롭·디파이 등은 별도 내역 필요www.hankyung.com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의 원천이 적법하게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하는 것을‘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자금출처조사’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시스템) 등을 통해 국세청이 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 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 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 과다한 경우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대해서는 소명 요청 및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등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방지하기 위해서는거래형식에 따라 코인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놓아야 하며 디파이, 스테이킹, 스왑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식에 따라 각각 입증자료는 달라집니다.따라서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과 더불어 코인(가상화폐) 거래의 전반적인 이해와 필요한 입증자료의 마련 등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세무사와 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한 분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코인·가상화폐·암호화화폐 전문세무사] 코인수익 자금출처 소명, 자금출처 사례 및 대응방안(코인으로 집사면 세무조사 받는다?)1. 코인(가상화폐)의 자금출처 세무조사 최근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코인(가상화폐) 투자를 통...blog.naver.com4. 매매, 양도 외의 수익(채굴, 대리매매, 구매대행, 투자상담 등)코인과 관련된 수익은 매매, 양도 외채굴, 대리매매, 양도, 투자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 코인 채굴 세금코인 채굴 세금의 경우 코인을 채굴하여 거래소에서 매매, 양도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예이간 이후에 매매, 양도한다면 매매,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채굴한 코인의 취득가액 산정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직접 채굴한 것으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모든 매매,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과다한 세금이 발생하므로 정부는코인 채굴에 필요한 전기 요금을 경비로 빼주겠다는 방침입니다.다만, 채굴하여 매매, 양도한 특정 코인에 사용된 전기료를 구분하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이며취득가액을 부정하게 높이는 탈세 행위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2> 대리매매, 대리구매, 구매대행, 투자상담코인이 탈루, 자금세탁 행위에 많이 이용되는 만큼 코인 대리매매, 양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득대금을 먼저 이체하고 코인을 대신 구입하여 매매, 양도하는 등 그 방식도 다양합니다.중요한 것은코인을 대리매매, 대리구매, 구매대행, 투자상담으로 받는 수수료는 현재 비과세 대상인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코인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한 세금이 현재 비과세인 것을 오해하여 코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비과세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코인을 직접 매매 또는 대여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아닌대리매매, 대리구매 등으로 받는 수수료, 알선수수료는 일반적인 사업소득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이러한 수익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후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피하지 못하며,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따라 크게는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100% 이상을 추가로 가산세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사례)- 3년간 매년 2억원의 대리매매, 구매대행 수수료 및 알선수수료로 소득 발생- 위 자금을 원천으로 5억원의 주택을 취득- 주택 취득 후 2년 뒤 세무조사 진행구분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세액(3년 합계)세무조사로 추징되는 경우(3년 합계)종합소득세180,000,000원180,000,000원가산세0원220,000,000원합계180,000,000원400,000,000원만약 3년간 매년 2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아 이후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100%이상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다시 말해 6억원의 소득이 발생했지만,소득의 2/3에 달하는 4억원이 세금으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위와 같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전문 세무사와 논의하시어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신고·납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코인·가상화폐·암호화화폐 전문세무사] 코인수익 자금출처 소명, 자금출처 사례 및 대응방안(코인으로 집사면 세무조사 받는다?)1. 코인(가상화폐)의 자금출처 세무조사 최근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코인(가상화폐) 투자를 통...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blog.naver.com
컨설팅∙자금조달
2022년부터 과세되는 비트코인 양도, 상속, 증여시 세금 과세문제!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하는 경우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비트코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간 발생하는 총 소득금액의 합계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1) 소득금액소득금액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방법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법 시행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Max(법 시행 전날인 21.12.31 기준의 시가, 입증이 가능 한 경우 실제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2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이더라도 2021.12.31까지의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2022.1.1 이후부터 발생되는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2021년 12월 31일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모두 양도하고, 2022년 1월 1일에 다시 취득하더라도 결국 이후 과세되는 세금은 동일하니 기존에 보유하시던 분들은 굳이 양도, 취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굴, 및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세됩니다.(2) 세율이때 세율은 20%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지방소득세 2%까지 포함하여 총 22% 세율이 적용됩니다.(3) 과세방법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되며, 1년간 발생되는 이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증여 및 상속하는 경우많은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증여 및 상속세가 내년부터 과세된다고 알고계십니다.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와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 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의 열거주의와 다르게 상속 및 증여세법은 포괄주의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비트코인은 2022년 이후가 아닌 그 이전에 상속 및 증여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비트코인이 무형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함따라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내신분들이 2022년 이후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오해하고 그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후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내야할 증여세와 무신고에 대하여 40% 가산세와 1년에 9.1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2022년 부터 개정되는 것은 비트코인을 상속 증여할때 평가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는 것에 불과하며, 그 이전에 증여를 하시더라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는 본인이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 억울한 경우도 발생합니다.비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인하여 형성한 예금 및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 여러번의 거래를 통하여 우회증여하시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결국 추징이 될 수 있으니, 비트코인으로 형성된 재산을 증여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