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1

타인이 가상화폐로 수익을 벌어들이고 일부를 저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나요?

타인이 가상화폐 투자로 크게 이익을 본 후에 저에게 이익금을 나눠준다고 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에게 송금하면 일단 이익금이니까 불로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위 두가지로 이중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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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상화폐 투자소득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이익금에 대한 세금 타인으로부터 이익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아닐 경우, 공제없이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또한 '25.01.01 이후에 이익금을 받더라도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이므로, 증여세와 성격이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대가 없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받게 되면 증여에 해당하고 노동, 자산 등의 대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받는 다면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익금을 나눠주는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알아야 증여로 볼 지 소득으로 볼 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소득 또는 증여에 대해 이중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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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현금 포함)을 받으시면 받으신 분(수증자)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 상담(구체적인 세액계산 등 포함)은 편하신 시간에 taxheo@hanmail.net 또는 070-8064-5776 허훈 세무사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허훈 세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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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무사입니다. 현재 내용은 2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1. 타인의 코인 관련 세금 가상화폐를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된 경우 현재 비과세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 2.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는 단계의 세금 1번의 과세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모두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 신고 없이 얻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증여세 및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의 세금은 별개이며, 1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타인이 세금을 내는 것이며, 받으시는 분이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코인과 관련된 수익은 매매, 양도 외 채굴, 대리매매, 양도, 투자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재 과세되지 않지만 단순 매매가 아닌 다른 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따른 세무조사인 자금출처조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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