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7

인앱결제 관련 회계/세무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인앱결제 사업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회계/세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자 싶은 것들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애플/구글 앱스토어에 앱을 개발해서 출시한 상태입니다. 이번달에 처음으로 수익이 생겨서 회계처리를 해야합니다. 해당 거래를 다양한 매출 거래 형태 중에서 건별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분개 처리를 할 때는 차변과 대변에 주로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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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이 생길시에는 결재수단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1) 신용카드 매출 (차) 카드미수금 (카드매출채권) xxx (대) 용역수익 xxx VAT예수금 xxx (2) 현금영수증 매출 (차) 현금(보통예금) xxx (대) 용역수익 xxx VAT예수금 xxx (3) 세금계산서 매출 (차) 외상매출금(세금계산서) xxx (대) 용역수익 xxx AT예수금 xxx (4) 그외 기타 매출 (차) 현금/보통예금/미수금 (기타건별) xxx (대) 용역수익 xxx VAT예수금 xxx 요약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 상담자의 질문의 내용은 결재수단에 따라 어떻게 분개하는지 부문인것 같네요. 우선적으로 차변은 자산 계정으로 해당 대가를 어떻게 수령하였는지에 따라서 채권(미수금) 또는 현금(보통예금) 으로 기재합니다. 대변은 해당 수령의 출처에 대한 부문으로서 수익 및 부채계정을 기입하게 됩니다. 수익은 위 앱스토어의 수수료가액(부가세제외)을 수익으로 기재하시면 되며, 계정과목은 용역수익으로 보통 기입합니다. 또한 부가세가 발생하는 부문에서 부채계정인 부가세예수금(수수료가액의 10%)를 기재하게 됩니다. 분개는 결국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되야 하므로, 차변의 자산계정과 대변의 수익 및 부채계정 합계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의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세 신고서 (기타건별은 별도기재)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합계기재) (3)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매출 ,매입) 합계표 위에 관련한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외 특이업종 및 부수사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첨부되기는 하나 , 위 플랫폼 사업구조에서는 위 기본적인 신고서 및 부속서류로 충분할것이라 판단되네요. -사견 : 인앱결제 사업프로젝트는 해당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 앱을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관련 정산서"를 꼭 수령하셔서 결재수단이 무엇을 통해서 본인의 사업체로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적정한 분개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통 부가세 신고시 매출분개는 거래건당이 아닌 월별 또는 기간별로 하여 합계액을 분개처리하기도 합니다. 건당이든 월별이든 결국 과세기간별 총 수입액이 적정한지 여부가 부가세 신고에서의 핵심입니다. 그외 구체적인 회계처리 및 부가세 신고 관련 내용은 세문전문가를 통해서 구체적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부문에 충분한 도움이 될거라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 개발 계약서를 먼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매출수입시기 확인을 위하여 중요한 근거자료로 인정됩니다. 앱 개발 후 수입금액을 앱개발 완료시점에 일시에 받기한 경우에는 그 용역 제공완료일과 대가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매출로 인식하세요. 반면, 앱 사용액의 몇 %를 수수료로 매월 혹은 분기별로 정산 후 지급받기로 한다면 그 받기로 한 날(매월 혹은 분기별)을 매출일로 하여 각 받기로 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면 됩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만 있다면 그대로 신고하고 추후 세무서에서 보충자료 요청할 때 그때마다 대응하면 됩니다. 매출인식 시점에 대가를 받았다면 (차) 현금 등 (대) 매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차) 외상매출금 (대) 매출 이런 식으로 분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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