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22 저도 궁금해요!
03-29
빌라주택담보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개인 대출금액이 있어서 담보대출로 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소유 빌라를 담보로 해서 보험사에 문의 해보니 8000천만원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필요한 금액은 1억6천이라서 저축은행쪽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아니면 제가 무주택자라서 세대를 분리하고 나와서 주택공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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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은행 또는 대출관리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세금과 관련한 문의가 생긴다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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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피플 세무법인 피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의 경우 KB시세가 없기에 Min[은행가격조사가격의 LTV금액, 소득역산] 중안에서 실행이 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시세의 80%가 가격조사가이고 엘티비 자체도 현재는 매우 낮기때문에 평가된
금액 이상은 불가능 합니다. 어머님의 담보제공으로 대출실행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소득, 그리고 빌라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담신청 해주시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해결법도 의논 도와드리겠습니다. DSR 역산으로 법률상 가능한 한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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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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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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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연말공제 관련 문의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한도대출방식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서면1팀-1243(2006.9.12.)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에 대해서는 공제되는 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1가구 2주택 주택담보대출 문의드립니다.
고양시는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현재 주택시장 안정화법상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구입자금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 후 주택담보대출관련 추징문제
1. 대출과 상속세 신고가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로 인해서 상속세를 추징하진 않습니다.
2. 다만,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상속세에서 시가란 상속일 전 6개월 ~ 후 6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일 후 6개월 이내에 유사매매사례가격이 발생했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상속개시일과 매매 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 까지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분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주택 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입일이 아닌 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시점의 기준시가가 5억원(2023년 이전 취득분)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는 2022년 10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하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판단 기준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과세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는다면 늦게라도 오류가 확인되어 가산세까지 반영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취득일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소득공제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주택자금대출,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부모님도 같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귀하가 내는 월세를 부모님이 지원하는 것이라면
가족공도체의 생활비로서 지출한 거세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과세관청에서 소명요청이 와도 충분히 소명가능합니다.
2. 보증금은 바로 부모님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최대한 빨리 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몇개월 동안 들고 있다가 드리면 새로운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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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부동산임대업 담보대출 이자, 명확하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담보대출 이자도 경비처리가 되나요?”입니다.최근 예규를 토대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부동산 취득 자금 이자 비용은 당연히 경비처리 대상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행한 대출금(예: 잔금 지급 목적 등)의 이자비용은 실무상 명확하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이는 별다른 논란 없이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사후 대출 이자 비용은 어땠을까요?부동산을 이미 취득한 이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이자비용이 임대업과 직접 관련된 자금인지, 다른 용도인지 명확하지 않으면과거에는 경비처리 인정 여부에 실무상 다소 리스크가 있었습니다.국세청 예규에서도 해당 이자가 총수입과의 직접 관련성이 없다면 경비 불인정 이라는 해석도 있었기 때문에 대출 시점과 자금 사용처에 대한 입증 부담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부동산임대업 담보대출 이자는 임대 사업과 관련된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최근 유권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실행한 대출금의 이자비용도, 임대업을 위한 자금 사용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경비처리 가능하다.”이제는 대출 실행 시점이 ‘취득 전’이든 ‘취득 후’이든,그 대출금이 임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장부상 자금 흐름이 명확하다면이자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공동명의로 구입하며 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면'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와 관련하여 알아보며 많이 여쭈어보시는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를 끼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기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조달계획서에 은행 대출을 기재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려는 경우 ⑧의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 주택담보대출 실행액을 기재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당시에실행되지 않은 대출을 어떻게 기재할까?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점에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시기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출액 한도를 조회해보고 자금조달계획서 해당 란에 작성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투기과열지구로서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당장 실행되지 않은 은행 대출에 대해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니,미제출 사유서에 '잔금일에 맞춰 대출 실행 예정' 등 사유를 작성하고 추후 금융거래확인서(대출실행일 기준)를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구비해두시면 됩니다.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주택담보대출은 배우자 일방 명의로 실행하는경우?부부가 대출의 담보가 되는 주택은 공동명의로 구입할 지라도, 은행대출은 배우자 중 1인을 차주로하여 실행됩니다. 단독명의로 실행한 대출금을 통해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정답을 말씀드리면, 대출은 공동소유자 1인의 단독명의로 실행하였더라도,해당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활용하고, 사실상 공동소유자 각각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진행하였음이 확인되면 각각의 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즉,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각 명의자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 주택 지분율에 따른 대출액을 각각 기재하고, 실제 원리금 상환도 지분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원리금의 상환은 생활비를 합쳐 사용하는 부부 간에 추후 소명이 어려울 수 있기에, 차주인 배우자의 계좌에 매달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 날 다른 배우자가 지분율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을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설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원리금 상환이 사실상 1인으로부터 모두 진행된다면, 대출금이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기에 반드시 각각 지분율에 따라 원리금 상환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국세청에서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오늘은 연말정산 중에 질문이 많은 주택자금 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주택자금공제 주요 포인트주택자금공제는 연말정산시에 자주 묻는 항목인데요.잘못 적용했다가 추후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아래는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주택을 보유한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요건을 따져서 적용 가능합니다.회사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에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2. 1주택 보유한 세대1주택을 보유한 세대인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3. 회사 대출근로자분들이 근무중인 회사에서 받은 대출이 있을 수 있는데요.회사에서 받은 대출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4. 무상으로 받은 주택주택 취득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주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5.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전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자율이 더 저렴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모두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반드시 맞추어야 합니다.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거나 금융회사간에 직접 상환하는 등 조건이 맞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상환기간 조건도 맞추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6.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등 조건에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 미만이고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6백만원이 소득공제 한도가 됩니다.8. 12년 1월 1일 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과 24년 개정 규정 중에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그 외 차입금 등 조건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그 외 차입금 등 조건도 따져보셔야 합니다.11. 월세액 세액공제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임차 주택 등 다른 조건들도 만족해야 합니다.주택자금 공제는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국세청 사이트의 자료들을 참고해서 적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연말정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을 할때 근무하는 회사에 문의해서 한번 더 확인받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에 몇 년이 지난후에 추징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 재개발 재건축 전문 황정민세무사 ] 재개발재건축부동산 및 입주권 언제 증여해야할까 ? ( 무주택자 자녀)
안녕하세요재개발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및 입주권 양도 / 증여 전문 세무사세무회계 이문 황정민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대상 물건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할때언제 해야할까 ?증여 시기별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과 권장되는 시기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1+1입주권이나 특수 상황 아래서 증여하는 상황이나저가 양수나 부담부 증여 등 추가적인 발생 상황은 제하고기본적인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과권장되는 기본 상황 아래에서의 시기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증여를 계획하실 때는증여재산가액이 차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되기에증여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양도세도 같이 고려하여야 합니다.오늘은 무주택자인 자녀한테재개발 재건축 예정/진행 부동산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과전략에 대하여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기존 부동산 증여 ( 정비구역 지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1. 증여재산 평가방법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1-1) 원칙 증여일 당시의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상증령 제 49조 ① ]-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매매가액-해당 기간에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그 평균액(1-2)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9조 ④ _ 상증시행규칙 제 15조 ③ 1.](1-1)의 금액이 없더라도 평가기준일당시기준시가와 주거전용면적이 증여대상 물건과 5% 이내로 차이가 나는 경우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거래가격ex) 아파트 / 다세대주택의 다른 호실 거래 존재시(2) 예외 보충적평가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동법 61조 ]-기준시가[ 토지(개별공시지가) , 건물(기준시가) , 주택(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2. 증여 고려 시점 및 전략우선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기본적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의 이해와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간의 시세변동취득세 중과 규정 및 세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해당 포스팅에서여러가지 경우를 다 고려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증자(자녀) : 무주택자 / 신축 아파트 양도예정 ( 당시 1세대1주택 예상 ) 전략 :증여세 최소화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최대화 / 원조합원 지위 취득첫 번째 고려 시점[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지정) 전 ]<대상 :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지위 전매제한 대상 재건축 예정 부동산>이유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예상 물건의 경우조합원 지위 전매제한 확인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해당 시점에 증여 필요다만, 해당 시점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에자산가치 상승분을 증여하려는 경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두번째 고려 증여 시점[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전 ]<대상 : 투기과열지구 외 부동산 / 아파트 / 고가 빌라>Check Point. 증여대상 부동산이 아파트인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증여 시점 선정 이유☞ ① 증여세 최소화사업시행인가가 나는 순간 사업 중단 가능성이 희박해지기에 투자자 매수세 몰릴 가능성 높습니다.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사업시행인가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높아져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액이 증가할 가능성 높음.☞ ② 원조합원 지위 취득원조합원의 경우 차후 재개발 재건축 신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을 기존 주택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인정시세 급등 전 증여☞ ③ 재개발 물건의 조합원 지위 이전재개발 예정 부동산의 경우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다면 도정법 39조 및 도정법시행령 37조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조합원 지위 전매가 불가하기에 사전에 이전하여야 하는데 최적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 ④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추정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이 신고 후 불인정 될 수 있기에 해당 시점에 증여세번째 고려 증여 시점[ 관리처분계획 전 종전자산평가 이후 ]<대상 :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물건 및 일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빌라 >Check Point. 유사매매사례가액 형성이 되어있는지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대상 고가의 빌라인지 확인 / 증여자 2주택 여부 확인증여 시점 선정 이유☞① 수증자의 원조합원 지위 취득원조합원의 경우 차후 재개발 재건축 신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을 기존 주택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증여 고려☞② 조합원 지위 전매제한 이전 증여재개발 부동산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 전매가 제한되기에 이전에 증여☞③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이후 시세 변동 가능성 존재사업시행인가 이후 부동산 시세는 일반적으로 오르나 관리처분계획 이전종전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일부 실망 매물이 발생할 수 있어 잠시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해당 시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가액으로 증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④ 수증자 이주비대출 가능성 존재 및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수증자가 원조합원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비대출을 받아대체주택을 취득 해당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소령 제156조의2 ⑤)를 적용 받을 수 있어세제상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해당 시점에 증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기존 부동산 증여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 준공 전 )1. 증여재산 평가방법해당 시점의 증여 물건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1-1) 원칙 증여일 당시의 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상증령 제 49조 ① ]-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매매가액-해당 기간에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그 평균액(2) 예외 보충적평가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동법 61조 ③ _ 상증령 제51조 ② ]-권리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분담금 + 평가기준일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2. 증여 고려 시점 및 전략이또한 동일한 수증자의 전제를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수증자(자녀) : 무주택자 / 신축 아파트 양도예정 ( 당시 1세대1주택 예상 )전략 : 취득세 최소화 / 분담금 납부금 최소화 / 증여세 및 취득가액 적정가액 산정관리처분계획 이후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의 증여입니다.수증자는 승계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며취득시기가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일이 되기에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 감소로 온전히 80%를 받고 매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취득가액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이러한 취득가액은 입주권 평가 / 저가 양수 / 통 증여 / 이주비 대출 승계 조건 부담부 증여 등여러 케이스를 비교하며 생각해보아야 합니다.오늘은 기본적인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고려 시점[ 이주/철거 이후 ]< 대상 : 관처 전 / 철거 전 증여자가 2주택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 , 수증자의 분담금 납부여력이 충분한 경우 >Check Point. 수증자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확인증여 시점 선정 이유☞① 취득세 중과배제관처 후 주택 철거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무상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철거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증여 취득으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② 프리미엄 가치 상승 이전 조기 증여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준공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따라서 프리미엄 가치가 극에 달하기 이전 해당 시점에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③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리스크 감소 및 수증자의 입주 소요기간 감소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부동산 가치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리스크가 낮습니다.또한 입주까지 자녀가 분담금을 납부하여 취득가액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두 번째 고려 시점[ 준공 직전 ]증여 시점 선정 이유☞① 취득세 중과배제준공 직전에는 시세의 상승 여력이 있는 상태이며, 증여자가 해당 입주권 외 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준공 이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기에 입주권 증여 후 수증자가 공사비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납부하며중과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② 분담금 납부금액 회피가능추가 분담금을 납부한 후 증여하기에 분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자녀가 있다면,해당 분담금을 납부한 뒤 증여할 수 있습니다.☞③ 유사매매사례가액 미적용으로 인한 절세 가능준공 후 거래가 일어나기 이전에 증여함으로 감정평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세 번째 고려 시점[ 준공 후 ]준공 직 후 증여하는 경우에는 통 증여 방식은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준공 후 전세와 함께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식이나저가 양수도 거래를 통하여증여자가 원조합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나취득시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최소화 효과를 그대로 누리면서증여를 할 수 있기에이러한 경우에만 전문가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taxly 재개발 재건축 전문황정민 세무사

상속∙증여세
재개발 지역 자산 이전을 통한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 플랜
안녕하세요재개발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및 입주권, 관처 전 부동산양도 및 증여 전문재개발 전문 세무사 황정민 세무사입니다.재개발 지역의 자산 이전을 통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오늘은 이 효과와 어떤 부분을 주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1] 프리미엄 상당액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5~60% 내의 금액을 효율적으로 증여 또는 저가 매매[2] 자녀에게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사전에 증여함으로 인하여 합산 상속재산가액 감소 효과[3] 1+1 대상 재개발 지역의 경우 향후 공유물 분할 절차까지 활용한 투자상 이점은 모두 누리면서세법상 불이익을 최소화 한 증여 설계 가능다만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아래의 부분을 모두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1]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전매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2] 이월과세 제도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 소득세법 )[3] 신속통합기획지나 전략정비구역 등 일부 빌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여부 사전 검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4] 취득세 중과대상 여부 등 ( 지방세법 )[5] 자산의 평가와 공제, 구조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임대주택의 경우 추징과 의무 불이행 검토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하나씩 보도록 하죠효과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프리미엄 상당액을 감정을 통하여 최소화 된 가액으로 증여하며 이로 인한 증여세 절감 효과또한 ,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절감 효과추가로 신속통합기획지 등 일부 지역 제외하고 빌라는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기에이로 인한 실거주 의무 유예의 효과재개발 지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부동산의 성질은 대개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빌라의 형태인 것이 많습니다.이러한 빌라의 경우 시장에서 유사한 면적, 기준시가인 매물의 거래가 아파트처럼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속세 및 취득세 등에서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이러한 경우 현재 시세보다 감정평가가액은 일반적으로 낮게 잡힐 수 밖에 없기에아래와 같이 증여세 절감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사례 ex )한남 4구역 내 다가구주택프리미엄 가치를 포함한 현재 시세 : 50억기준시가 : 10억예상 감정가액 : 30~35억☞ [Case - 1]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라고 가정하여 증여세 등 계산만약 해당 부동산이 준공 이후 아파트라면 ( 동일 시세 가정 )주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되어 있으며, 감정이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시세의 90% 수준인 45억보다 시가를 낮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가장 최소화 된 45억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취득세 및 증여세 총 부담금액 : 약 22.7억☞ [Case - 2] 해당 부동산이 빌라이기에 감정평가를 통한 증여 증여세 등 계산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경우에는 빌라이기에 감정평가를 통하여 30억의 시가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 예상 세액은 어떨까요 ?취득세 및 증여세 총 부담금액 : 약 13.7억 ( 절세효과 9억원 )☞ [Case - 3] 만약 해당 부동산이 +1 조합원입주권 부여 대상 물건이라서 45:55로 자녀 2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세금은 얼마나 절감될까요 ?취득세 및 증여세 총 부담금액 : 약 11.8억 ( 절세효과 11억원 )여기서 공유물 분할 절차를 통하여 자녀가 각각 1채를 가져가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추가로 저가매매나 교환 거래 등을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더욱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다세대 주택 중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이 3억원 미만이라면일반 취득세율로 증여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주의사항 및 진행절차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증여 그냥 진행하면 될까 ?그렇다면 이러한 재개발 지역의 증여는 간단하게 감정평가 후 등기를 통하여 진행하면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감정 등 부수비용 모두 지출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 더이상의 절차 진행 불가능투기과열지구 조합원지위 전매제한 위배로 해당 권리 현금청산평가심의위원회 재감정 및 과세관청 재결정으로 인한 추가 세액 부담취득세율 착오 계산으로 수억원대의 취득세 발생주택임대사업자 요건 위배로 감면세액 및 과태료 추징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Step -1] 조합원 지위 유지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9조 2항 등 )자산을 이전할 때 혹시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지 않는 지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권리가액으로 현금 청산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확인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1] 납세자 + 세무사 사전 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법이 아니기에 세무사의 전문 영역은 아닙니다.다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도 해당 판단은 조심스러워 하고 검토하여야 하는 내용에 비해 리스크가 크기에납세자가 직접 ,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전문 세무사의 지식 공유를 통하여 1차적으로 확인합니다.현재 증여하려는 부동산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주택인지 확인 + 현재 재개발 단계에 대한 확인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이 2018.1.24 전에 난 재개발 지역인지도정법 시행령 제 37조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수증자의 세대분리를 통하여 조합원 지위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이후 분담금과 전세금 상환 등 자금 여력이 충분한지수증자가 혹시 정비사업 재당첨제한 등 조합원 지위 승계에 리스크가 존재하는지[2] 조합 사무실 및 행정기관 확인구청 도시정비과 및 조합 사무실에 해당 내용 기반으로 법령 추적 및 사실관계 확인 후 질의[3] 등기 과정 다시 한 번 확인 ( 조합원 명의변경신고 시 차질이 없는지 )☞[Step-2] 자산 이전의 형태 결정 및 절차상 문제 검토 ( 통 증여, 부담부 증여, 저가 매매, 교환 등 )조합원 지위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이제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1] 자산 이전의 형태 결정 ( 현재 세입자 및 퇴거일 등 확인 )신속통합기획지(ex)마천, 중화동 등)나 전략정비구역(성수) 등 토지거래허가대상인지 확인감정평가 후 증여 등기를 하여야 하기에 평가 후 토지거래허가대상이고 실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행정비용만 날릴 수 있습니다.만약 대상지라면 통 증여가 가능한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이러한 결정은 세액 비교나 상담 논의 후 결정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의무임대기간은 종료되었는지 혜택이 소실되는 것은 없는지 , 포괄 승계가 가능한지, 등록임대사업자 말소가 되었는지 또는 자진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2] 절차 시물레이션 진행절차상 소요기간 및 부수비용 산정하고 예상 세액을 확인하여부담 여력이 충분한지 사전 검토합니다.☞[Step-3] 예상 매도시점 확인 및 분담금 납부 예상 금액 산출 및 자금 계획 및 매도 시점 수립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1] 예상 매도시점 확인예상 매도시점에 혹시 소령 154조 1항의 거주기간이 필요한지, 소법 97조의2 이월과세 제도에 걸리지는 않는지[2] 자금 계획 수립이주비 대출의 한도는 어떻게 되며 예상 추가 분담금의 규모는 얼마이며 부담이 가능한지[3] 기타 예외 사항 해당하는지혹시 해당 지역이 1+1대상 지역인지 등 추가 확인☞[Step-4] 탁상감정 및 해당 감정가액의 적정성 검토이후에 진행을 다짐하셨다면, 탁상감정으로 감정가액의 범위를 산출해낸뒤 해당 감정가액이 혹시 유사매매사례가액과 10% 이상의 차이가 나서 재감정 대상인지시세와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지 등 검토한 후해당 감정가액으로 예상 세액을 산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