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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말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택담보대출 연말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등기일 이후 4개월째에 실행할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세대주이며 실 거주인데요, 현재 실행중인 주담대를 대환 대출 혹은 신용대출로 새로 실행하면 공제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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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한도대출방식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서면1팀-1243(2006.9.12.)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에 대해서는 공제되는 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할 것 *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아쉽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득공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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