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상속세신고 후 주택담보대출관련 추징문제

어머니 2월 사망후 거주중인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공시지가로 3월에 상속세 신고한 상태입니다. 1인 상속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속받았으며 두채 다 공시지가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금납부 등 대출이 필요한 상태이며, 단독주택은 임대차 명도 문제로, 거주중인 아파트로 대출을 받고자합니다. 아파트(유사 평수)의 최근 거래일은 2022년 6월 3억2천만원이며 현 kb부동산시세도 동일합니다.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2억3천만원이며 상속가액입니다. 1억2천만원 대출예정인데, 대출실행시에 상속가액 관련 추징문제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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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출과 상속세 신고가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로 인해서 상속세를 추징하진 않습니다. 2. 다만,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상속세에서 시가란 상속일 전 6개월 ~ 후 6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일 후 6개월 이내에 유사매매사례가격이 발생했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상속개시일과 매매 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 까지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실행시에는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게되면 그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탁감을 받아서 상속세가 산출되는 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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