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다주택자 취득세 질문 문의 부탁합니다

1. 2021년 포항 비규제지역 분양당첨 -> 2024년 3월 입주예정 2. 2022년 3월 부산 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 트 구매완료 3. 2022년 4월 부산 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 구매 예정 4.질문-> 2024년 3월 입주시 취득세가 분양가의 1% 입니까? 또는8%입니까? 또는 12%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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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분양권 : 2021. 취득(비조정) B주택 : 2022. 3. 취득(조정) C주택: 2022.4. 취득(조정) 2020.8.1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의 취득일 당시 보유중인 중과여부를 판단하며,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분양권의 취득당시 보유중인 주택수로 중과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A 분양권은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고, 분양권의 취득 당시의 다른 보유중인 주택은 없었으므로 1~3%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B주택, C주택은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주택으로 중과여부 판단시 주택수에서 배제되므로 A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점에 1주택으로 1~3%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첨부해드립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 【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부칙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4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 3부터 제28조의 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세는 분양권 취득당시의 현황으로 합니다. 분양당첨당시 1주택자였으므로, 1%로 예상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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