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일시적 2주택 취득세 문의

현재 규제지역에 1억 1천 짜리 주거용 오피스텔 을 소유하고 있고 차주 규제지역에 있는 6억 6천짜리 신혼집을 계약 예정 입니다. 이렇게될시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8%로 가산된다고 알고있습다.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2년 내 종전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것인지요? 대출을 받는다면 6개월 내 매각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헷 갈립니다. 추가적으로 종전 주택을 매각하기 전 신규 주택을 계약시 취득세는 일단 1.4% 분만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2주택 요율인 8%를 납부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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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매매로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8%(농특세, 지교세 제외)의 중과세율이 적용 됩니다. [1]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이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음에 해당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새롭게 취득하는 신혼집을 취득시 기존취득세율 1~3%가 적용됩니다. (1)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지 않고 있는 경우 (2)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20.8.12 전에 취득한 경우 (3)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 [2] 취득세 일시적 2주택 만약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시 8% 중과되지만 취득세 일시적 2주택으로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2)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최초 취득세 납부시 1~3% 기본취득세율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최초에는 8%로 납부했다가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은 상품에 따라서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지 않으면 회수되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 세법과는 무관하며 위에 따라 1년(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번째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8.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9%)를 납부합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공시가격에 따라 1.1%~3.5%)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므로 종전주택을 1년 이내 처분하셔야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출과는 무관합니다. 2. 질문자님이 처음 취득세를 납부하실 때 1주택 취득세율로 납부하시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셔도 됩니다. 만약, 1년 이내 처분을 못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2주택 취득세율과의 차액 및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함께 부과합니다. 또는 처음 납부하실 때 2주택 취득세를 납부하신 이후,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과다하게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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