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환급 문의 드립니다. 모두 조정지역이며, A주택: 19년 9월 계약, 20년 1.1 잔금 및 등기 B주택: 21년 2월 계약, 21년 8.18 잔금 및 등기 B주택 매수시 취득세 중과율 12%를 납부하였는데, 현재 관련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주택 등기를 친 날짜로부터 2년 이내(23년8월) A주택 매도시 B주택의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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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3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개정규정은 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21년 8월 18일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중과된 취득세를 환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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