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2주택, 취득세 중과 경정이 가능한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A주택을 2020년 취득(취득당시 조정지역, 현재 비조정지역) B주택을 2022년 취득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 현재 비조정지역) B주택을 8프로 취득세 중과로 납부하였고 현재 일시적2주택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B주택을 곧 매도를 하게 될거 같습니다. B주택 매도 및 잔금후에 B주택에 납부한 취득세 8프로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아니면 취득세 중과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ㅠ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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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의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고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으려면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B주택을 판다고 하여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B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B주택의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 취득세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기간안에 매도하시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된 취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규정에 의해 23년 1월 12일이후 종전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내에 청구하시면 8%와 1~3%의 차액과 환급이자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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