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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매도시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을 매도하였습니다. 생숙이기에 주택관련 추가과세 20% 없이 법인세 10%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나요?? 미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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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하여 질의 주신 것으로 이해되고, 다음의 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20%를 법인세로서 추가 납부하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의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20. 8. 18. 개정)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20. 8. 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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