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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 양도세 관련 질문

현재 투과지역에 생숙 분양권과 오피스텔 1채를 보유중인데요 오피스텔이 올해 말에 2년이되어 내년중에는 매도하고자 합니다. (실거주x, 2년보유 - 기본세율) 그리고 생숙 분양권도 내년에 처분하려고 했는데요(양도받은지 1년지났고 내년1월이면 2년이 됩니다) 생숙 분양권은 1년이상 2년미만일때 단일세율 40%, 그리고 2년이상시 기본세율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년단위로 합산되어 계산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피 양도세 기본세율과 생숙분양권 기본세율도 합산되나요? 그렇다면 매도시기를 조정해야할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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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연도에 두개 모두 파시면 과세표준을 합산해서 기본세율 적용한 것과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 것 중 큰 것으로 합니다. 생숙 분양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모두 기본세율 적용 대상이면 양도연도를 달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아래 1과 2중 큰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1. 당기 양도한 모든 양도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2. 각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세 합계액 따라서 위의 경우, 40%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이 있으므로 2번의 세금이 더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본세율로 합산되지 않고, 각자 계산한 양도세의 합계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 및 제7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4항 또는 제7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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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연도에 2개이상 과세물건을 양도한 경우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의 합과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두 물건 전부 기본세율 적용대상이라면 합산되어 1개씩 양도하였을때보다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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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과세기간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질문의 경우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을 동일 연도에 모두 양도한다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과표가 합산되기 때문에 적용하는 세율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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