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생활형숙박시설 양도세 관련 질문

약 3.1억에 매매한 생숙을 수익형으로만 생각했는데, 현 시세를 보니 매도 차익이 약 2억~2.5억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내 단독명의(혼인 신고X) -보유 기간은 2년 주택이 아니라 취득세, 중개비 등을 제외해도 양도세가 약 7천만원 가량 나오더라구요; 이 경우에 단독명의 유지 혹은 남편과 공동명의 전환(기타 증여 등-혼인신고 어려운 상황)하여 추후 매도 등 양도세 절세 방안이 있을까요? 있다면 전화 및 방문 통해 자세한 상담 받고 싶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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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생숙을 증여 한다고 해서 절세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제3자와 증여받는 것과 동일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이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가 5.6억(취득가 3.1억+차익2.5억)을 가정한다면 남편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04,760,000원입니다. 또한, 취득세(공시가격 x 4%)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사실혼 남편이 해당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한다면 시세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없습니다. 이처럼 증여를 받을 경우의 증여세 및 취득세가 본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절세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에게 증여세가 안나오는 범위에서 증여하시고 5년 이상 지난 후 양도하시는 방법으로 취득가액 뻥튀기를 통해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세되는 지, 증여세가 안나오는 범위가 어느정도일지, 그리고 증여 당시에 취득세 등은 얼마나 나올지 등은 자세한 상황을 듣고 직접 검토해봐야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 절세방안을 사용하려면 올해안에 증여하셔야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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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50% 지분을 증여 후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각각 양도차액의 50% 지분에 대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절세효과 없이 증여 시 취득세 등의 거래세 부담만 발생할 수 있으니 5년 이후에 양도할 계획인지 고민해서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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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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