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1주택자가 오피스텔 추가매입시 양도소득세

19년 서울중랑구소재 아파트 청약당첨되어 (분양가550백만원,공동명의) 21년 입주하였고 감정가 12억으로 대출받았습니다 중랑구 소재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하여 (3억원) 친정엄마가 전입신고없이 실거주예정이시고 구입은 개인사업자(제조업영위) 로 할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취득세는 오피스텔로간주하연 1주택으로 부과가 된다고하고 아파트를 먼저매도할경우 양도소득세가 2주택으로 부과가되는건지 너무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를 내어서 임대차계약을한다면 1주택자로 되는지도요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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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기준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유상 취득세인 4.6%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취득 이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 양도소득세 기준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시거나 직접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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