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6

1주택 보유 추가 오피스텔6500만원 구매시

1주택 17.12월 구매 3억3천만원 (2022년 주택열람공시가 156000000) 보유중.제 명의로 되어있고 오피스텔 6500만원 구매하여 월세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오피스텔 임차인 있는 상태이며 주거용으로 전입신고후 거주중. 1. 업무용으로 변환할시 주택으로 잡히는지 현재 주거용으로 그대로 매입시 2주택자로 잡힌다면 종합부도산세,재산세 증가폭 대비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시 이득이 있는지 2. 현재 구입한 집은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20년 결혼하여 전세로 신혼집 살고 있는데 향후 신혼집 구매시 대출 및 세금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혜택이 많이 줄어 큰 이득은 없습니다. 또한 2주택자라 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임대사업자를 현재 시점에 등록한다 하여 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대출사항은 상담해 드릴 수 없습니다. 신혼집을 구매하신다면 1세대 3주택자가 되시기 때문에 17년 12월 구매한 주택을 신혼집 구입 전에 매각(단, 오피스텔을 매입한지 2년내에 매각)하신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