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오피스텔 소유자 아파트 매입시 중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A (2019년 구입, kb시세기준 1억250만원, 주거용으로사용중)소유중이며 올해 실거주용으로 오피스텔B (kb시세기준 1억8천)를 취득후 5년 이내 아파트를매입해 이사하려합니다 B 오피스텔 취득시 A는 1주택으로치지않아 중과세적용대상이 아닌것으로알고있지만 추후 아파트 매입 시 B오피스텔때문에 중과세가적용될것같은데 아파트매입시점에 B를 업무용으로 전환한다면 절세가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에서 오피스텔의 주택수 판단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서 재산세가 주택분 또는 업무용 2가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본인이 신청하거나 주임사 등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2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A오피스텔은 2019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B오피스텔 취득시 A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주택으로 사용할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존 주택이 여러개인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오피스텔 취득시에는 기본취득세율인 4%가 무조건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04391748 2. C아파트 매입시 중과여부 C아파트 취득시 오피스텔B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C아파트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아파트 취득시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본취득세율 1~3%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B오피스텔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더라도, C아파트 매입전에만 B를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변경한다면 C아파트 취득시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 추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따라서 올해 오피스텔을 취득한다면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취득세'기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현재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취득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규로 취득하려는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차인의 퇴거 이후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통해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의 재산세 과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바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할 지자체에서 임대인의 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나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 및 사업자등록 여부, 오피스텔의 내부구조 등을 확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할 오피스텔 취득 전,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서 의사결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가 되고 있고, 질문자님께서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사실상 주택수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