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일시적 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신혼부부)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어 세대 분리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만30세 미만이고, 저희 부모님은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현재 저는 유주택자로 구분됩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것인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매입한 주택에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데 잔금일 2일 전에 이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하고 바로 다음 날 전입 신고하면, 일시적 2주택자를 피할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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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부모님까지 전입신고를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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