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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취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5월 수원 영통구에 아파트를 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대전에 1억원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이 하나있어 일시적 2주택자 혜택을 통해 취득세를 납부했는데요. 9월에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는 내용을 알게되서 문의 드립니다. 이렇게되면 전 여전히 일시적 2주택자인건지 1주택자 인건지요? 이로인해 중과세 때문에 내년 중 대전집 처분에 대해 결정이 되어야해서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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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민재 세무회계 전민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여부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후 조정지역해제여부와 무관하게 일시적2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기존주택을 3년이나 1년이내(취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전의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보유 중에 수원주택을 취득한다면 일시적 2주택이 아닌, 본래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수원 관할 구청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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