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결혼 앞둔 신혼부부 자금조달 계획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16.3억 매물 아파트를 5.3억 전세끼고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8억 아내가 2.5억 가량 조달해올 예정이고 나머지 액수는 신용대출 예정입니다. 일단 공동명의로 계약을했는데 지분비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단독명의로 전환 생각도 있긴한데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부담한 비용의 비율대로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억의 자금 부담 비율에따라 공동명의로 하시면 되는데, 만약 이와 다른 비율로 하길 원하신다면 그 차액은 증여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로 하게되면 2.5억만큼은 아내 → 남편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증여 처리가 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범위를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처리하면 증여가 되지는 않긴 하지만 차용증 작성, 내용증명(or 등기, 이메일), 원리금 상환 등 절차가 있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연세무회계 신부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의 8억과 와이프분의 2억의 자금원천이 첫번째 중요합니다 사전증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1주택이라면 단독명의를 추천드리지만 고가주택이기에 공동명의가 더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지분비율문제는 증여추정배제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안분을 해봐야 하므로 수치산정에 대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네이버 "초연세무회계"검색하셔서 내방 또는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명의로 진행할 경우, 본인들이 조달한 자금 비율에 맞춰서 명의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50:50으로 등기할 경우, 본인이 조달한 자금을 초과한 비율에 대해서는 증여이슈가 발생됩니다. 또한, 아직 혼인신고 이전이기에 최대6억원의 배우자공제도 적용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5의 지분율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실제 자금 조달가능한 금액에 맞추어 지분율을 결정하세요. 아내의 지분율이 대략 23%정도 되는 듯 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공동명의로 계약을했는데 지분비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단독명의로 전환 생각도 있긴한데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공동명의 50%씩하는게 종부세와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