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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자"의 정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득세법시행려 제 156조 2항 4에 의거하여 "1세대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로 주택을 곧 매도할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 되는지요? 아니면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에서 주택으로 갈아탈 때만 인정되는 개념인지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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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아니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2에 의거하여 1주택+1입주권인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다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전적 정의로 구분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도 모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고 명칭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보유 중인 상태에서 1주택을 비과세 받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을 개정으로 인해 주택수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입주권과 주택은 본질적으로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의 정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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