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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일시적2주택자"의 정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득세법시행려 제 156조 2항 4에 의거하여 "1세대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로 주택을 곧 매도할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 되는지요? 아니면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에서 주택으로 갈아탈 때만 인정되는 개념인지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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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아니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2에 의거하여 1주택+1입주권인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다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전적 정의로 구분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도 모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고 명칭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보유 중인 상태에서 1주택을 비과세 받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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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을 개정으로 인해 주택수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입주권과 주택은 본질적으로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의 정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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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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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취득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조정지역여부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후 조정지역해제여부와 무관하게 일시적2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기존주택을 3년이나 1년이내(취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신혼부부)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부모님까지 전입신고를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관련 비과세 상담 문의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B분양권은 주택으로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하기 전까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 이전에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1주택과 1분양권(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관련 양도세,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A 분양권(A주택) : 2020년 4월 취득(취득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B 주택 : 2022.3월 현재 취득예정 (취득당시 조정)
1. B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 중과규정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득하려고 하는 B주택이 조정지역 내 주택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A 분양권은 2020.8.1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므로 B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 중과규정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A분양권의 계약시점이 2020.7.10.이전이기 때문에 A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에 B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B주택이 종전주택, A주택(A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보아 A주택의 취득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복보유기간 요건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득하려고 하는 B주택이 조정지역 내 주택이라고 가정, A주택의 취득시점을 알수없으므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났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A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 당시 A분양권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은 1년이 됩니다. 따라서, A주택의 취득시점(A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 관련예규 첨부해드립니다.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종전주택 취득일 당시 신규주택 분양권이나 종전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종전주택 취득시기에 따라 중복보유기간 적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5.25.)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주세요~^^
양도소득세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3년 5월 까지 A주택을 양도할 경우,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A주택의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납부할 양도세가 전혀 없을 경우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전혀 없지만, 경험삼아 홈택스에서 가볍게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당시+취득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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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보유기간 기산 관련 사례 21.1.1. 현재 1주택, 일시적2주택자
일시적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2021.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2021.11.15.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 사실관계○ ’17.06.19.A주택(종전주택) 취득○ ’20.06.10. B주택 취득○ ’20.07.28.B주택 양도○ ’21.01.25. C주택(신규주택) 취득○ ’21.09.01.A주택(종전주택) 양도* 1세대 1주택의 특례(상증령§155①) 요건 충족한 것으로 전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규정 및 예외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월과세 규정과 그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월과세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등을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 산정하는 규정을 말합니다.이 규정의 취지는 증여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조세 회피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이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절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취득세만 더 납부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받는 상황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의사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이월과세 적용 요건위 정의를 보셨을 때는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관계, 증여재산,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관계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증여에 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는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을 말합니다.양도 시 증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고, 납부의무 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2. 증여재산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은 토지, 건물,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열거되어 있습니다.주식의 경우에는기간을 1년으로 한정해서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으니,2024년까지는 적용받지 않습니다.3. 기간여기서의 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고 나서 양도하기까지를 말합니다. 이 기간이 2022년까지는 5년,2023년부터는 10년으로 적용됩니다.적용 기간이 길어진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증여를 받고 10년을 팔지 않아야 이 규정을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월과세 예외 사항위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라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1. 협의 매수 및 수용된 경우이 규정은 공익 목적으로 국가에서 부동산을 강제로 협의매수 및 수용하는 경우에 수증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예외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 예외 규정을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2.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는 경우이는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아래 회신에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이 경우에도 명확하게 1세대 1주택이 적용되어야 이월과세 규정을 배제시켜줍니다. 즉, 증여를 받고 2년 보유 및 거주(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는 기본이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3.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더 적을 경우이월과세 규정의 취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흔치는 않지만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이월과세 적용 사례법령으로만 보면 너무 어려운 규정이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최대한 이해하시기 쉽도록 몇 가지 가정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2015년 1월 1일 남편 구분상가 6억 매수2023년 6월 30일 배우자에게 구분상가 10억 증여2026년 12월 31일 배우자 구분상가 15억 양도이월과세 적용일반 양도양도가액1,500,000,0001,500,000,000취득가액600,000,0001,000,000,000증여세 납부액70,000,0000양도차익830,000,000500,000,000장기보유특별공제199,200,000(12년, 24%)30,000,000(3년, 6%)양도소득630,800,000470,000,000산출세액(지방세 10% 포함)251,895,600178,266,000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이월과세 양도소득세 규정 및 예외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이월과세 양도소득세 규정 및 예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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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일시적 2주택 교환거래] 비과세 교환 거래, 아파트/주택 교환, 교환매매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요즘 부동산 거래 절벽인 시기라 일시적 2주택 등 처분기한 내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는데 매수 문의가 없어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급매로 팔기는 싫고, 그래서 나온 대안이 교환 거래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일시적 2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분양권, 혼인합가 등은처분기한이 있습니다1세대 2주택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시적 2주택입니다.비과세를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2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데 요즘 거래가 잘 안되고 시세도 내려 급매로 팔아야 하나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나온 대안이 기한내에 팔아야 되는 2주택자들끼리 상호 교환거래를 하는 것입니다.관련 신문 기사 참고바랍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74328?sid=101 아파트 교환 도와주는 곳 있나요 …매매 힘든 다주택자 '돌파구' 광교 이편한세상아파트, 11년차, 47평, 고층, 실거래 17억원, KB시세 18억원. 비과세 목적 교환매매합니다. 비슷한 매물 가지고 계신 분, 채팅 주세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아파트 매매가 어려워지자n.news.naver.com1주택 1분양권/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기한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며,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도 합가일 기준 5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528962464[양도세 - 1주택 1분양권]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by 부산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21년 개정사항 중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게 되...blog.naver.com교환거래도 양도에 해당하고, 조건 충족시 비과세 됩니다부동산을 교환 거래를 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고, 비과세 조건이 충족된다면 비과세가 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문제는 해당 거래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인데, 만약 교환하는 쌍방간에 비과세라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추후 해당 자산을 과세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세무서와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부분입니다.등가 교환인 경우, 계약서의 금액으로 하되 인정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동일한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10억원의 A,B 아파트를 상호간에 교환하고 매매계약서에도 10억원이라 되어있으면 이를 인정하나, 만약 A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 7억이 있다면 이는 등가매매가 아닌게 되어 10억이 매매가로 인정되지 않고 저가매매로 인정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797 , 2010.06.09[ 제 목 ]부동산을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요 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등가 교환이 아닌 경우, 차액을 정산해야 하고 안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동일한 가치가 아닌 부동산을 교환하면, 당연히 차액을 정산하여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정산금액을 가산/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양도, 국심2007중5191 , 2008.04.25[ 제 목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산정[ 요 지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은 인수한 자산의 가액이 되고, 금전의 수수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인수한 자산의 가액에 수수한 금전의 가액을 가감하여야 함.하지만, 가족간의 거래라면 가치가 동일하지 않아도 교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부친의 10억원 아파트와 자녀의 6억원 아파트를 별도로 차액정산 없이 교환한 경우① 저가 양도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②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부친은 1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실무적으로는감정평가를 하여 차액을 정산하고 거래함이 안전합니다설명드린 바 같이, 교환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하고 차액을 정산하여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특히, 해당 자산이 유사매매사례도 없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라면 향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기준시가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먼저 합니다.취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교환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이므로 아래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조정지역 2주택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일시적 2주택 기한 내에 양도시 중과배제 됩니다.취득세가 발생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로 절감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환거래가 유리하나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에는 비교를 잘 해봐야 합니다.결국,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교환 거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시적 2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를 위해서는 다시 주택을 기한내에 양도해야 합니다.정리하면,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 등 처분기한 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분들 간의 교환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고, 비과세 조건 충족시 비과세 됩니다.교환 거래시, 주의할 점은 교환하는 두 주택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며 가치가 다르다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받아 차액을 정산함이 일반적이며,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다가 나중에 계약서상의 금액이 유사매매사례와 차이가 나면 증여세나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유의햐야 합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늘(23.01.12),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국회승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시행령은 2월 중에 개정될 예정이며, 시행일은 '23.01.12이후부터 소급적용됩니다.□정부는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종전주택 처분기한을신규주택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ㅇ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1세대가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신규주택을 취득하여일시적으로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종전주택을처분기한 내 양도하면양도세·취득세·종부세관련1세대 1주택 혜택*을적용하는 제도입니다.(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배제(☞ 1~3% 기본세율 적용)(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적용ㅇ 현행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