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전 대표의 선급금을 현 대표가 갚아야 하나요?

비영리법인의 전 대표가 약 5년에 걸쳐 억대 금액을 토지대금 등으로 가져가 본인 개인 건물을 지었습니다. (재무제표 상 선급금 처리) 그 후 친아들이 현 대표를 맡게 되었고, 전 대표는 사망한 상태라면 억대의 선급금 혹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책임은 현 대표에게 오게 되나요? 아니면 전대표가 갚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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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세법 상담보다는 민법상 질의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견을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의 자금을 전 대표가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은 채권을 보유하고, 전 대표는 채무가 존재하여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전 대표가 사망했기 때문에 채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채권추심을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대안을 찾아보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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