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법인 업종변경 및 대표자변경

현재 전문건설업 법인 업체입니다. 대표자는 아버지이시고 어머니가 주주(아버지,어머니)중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사후에 주주인 어머니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시고 가지급금을 처리해나가려고 하는데 자녀인 저로 대표자 변경하여 건설업 폐업을 하고 업종을 인터넷판매업이나 소매업으로 변경할시 현재 재무상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가지급금을 갚아나갈수 있는지, 제가 법인 대표자 자리로 등록할때 조건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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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업을 폐업한다면 업종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업승계시 활용했던 혜택을 취소당할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때 실제 회사에 현금이 있는지도 중요하고.. 어머님께 배당에 관한 소득세가 발생될 것인데 세금만 부담할 위험성도 큽니다. 타업종을 추가하면 승계는 가능하지만 폐업을 곧바로 진행 하는 것은 힘듭니다. 대표자 자리로 등록하는 것은 정관에 기재하고 소유권자가 동의한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가업을 폐지하고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혜택을 받지 않으신다면 업종을 추가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가능하나 막대한 세금이 발생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상황이 너무 추상적이라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저나 타 세무대리인에게 직접적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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