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1주택 + 1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실 때

오피스텔의 면적이 작거나 가액이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형평수나 기준시가가 1억 미만인 경우

양도세 주택 수로 산입되지 않아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하고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는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으니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해서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1주택 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1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시고

1주택을 매도한다면

1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1오피스텔을 둔 상태에서

1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주택 을 매수한 뒤 1년이 지난 뒤,

1오피스텔을 매수하고 

3년 이내 1주택을 매도한다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판정되어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업무용 사용

오피스텔은 본래 업무용 시설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업무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최초 취득시 취득세를 납부할 때도 주택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을 본래의 업무용 시설로 쓰게 되면

1주택 + 1오피스텔이 있어도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을 매도하는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일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셨어도

추후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용도를 변경하시거나

공실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전환시 

  • 재산세가 건축물분/토지분 부과내역

  • 업무용 월세에 대한 부가세 신고내역

  • 실제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내부 사진, 현황 등

다각적으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업무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을 착실하게 갖추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공실상태에서 매각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례가 주거용 임대 후 공실 상태 오피스텔을

기존대로 주거용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습니다.

(조심-2019-서-2602, 2019.12.10.)

(서울고등법원-2020-누-41193, 2020.10.16.)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오피스텔의 경우

세법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 임대사업자등록 / 5% 이내 임대료 준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거주주택에 대한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신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하니

양도 가능 기간을 잘 체크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오피스텔을 세대 외 구성원에게 매각, 증여

오피스텔을 별도 세대에게 매각 혹은 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실제 매매나 증여를 하게 되면서

실질도 매매대금 등을 지급받으시고

세금 처리도 (양도, 증여, 취득 등) 잘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마치 그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하고

실제 거래는 하지 않았다면 '가장매매'로 보아 다른 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처럼 가장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추후에 추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