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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하여 전입신고후 주거용으로 계속 지내다 입주 뒤 통신판매업을 시작 하게되어 해당 주소지로 통신판매업을 주거와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거도 함께 하고 있었기에 부가세 환급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제 어느시점이 지나 오피스텔을 매도하려 보니 제가 이 주소지로 주거와 일반과세 사업장을 동시에 쓰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당황) 그럼 이경우에는 사업장을 분리하면 매도하려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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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업장빼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닙니다. 입주하여 사업용으로 쓸 자에게 양도한다면 양수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을 빼지 않고 양도해도 크게 상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매입세액공제환급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면세전용으로 인한 부가세 과세 이슈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2. 사업자인 지위에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 이후 주거용으로 적절한 기간동안 사용하신 뒤에 양도한다면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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