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증여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문의

증여자 자녀 2주택자 수증자 부모 (어머니 단독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물건 소형아파트 시가8000정도 어머니 단독명의로 하는경우와 부모 공동명의로하는 경우 어떤게 더 이득일지 문의드립니다.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부모님은 몇주택자가 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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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 주택을 어머니에게 단독으로 증여하든, 부모님 공동명의로 증여하든, 부모님 세대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2.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 주택을 아버지, 어머니가 공동으로 증여받을 경우, 부모님 각자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어머니 단독으로 증여받을 경우보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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