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단독명의에서 지분증여를 통한 공동명의시 이월과세에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올해 12월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 분양계약금액 : 15억 - (12월) 감정평가 : 22억 (예상) - 향후 매도예상금액 : 24억 (4년보유,거주) 입주하자마자 단독명의에서 배우자증여한도 이내로 공동명의하고자 합니다. 기준금액은 감정평가로 한다면 남편73%, 배우자27%로 공동명의를 하게 될텐데 - 4년보유 및 거주 후 24억으로 매도하면 배우자양도차익이 이월과세가 되나요? - 비과세 1세대1주택은 이월과세가 안된다는건 어떤의미인가요? - 이월과세가안된다면 각 지분에 대한 양도세를 각각 계산하는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참조) ①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함 ② 필요경비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포함함 ③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함 그러나,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포함)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이월과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2호 참조) 다만, 위 이월과세 배제 조항은 다주택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별도 세대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 시 직계존속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문제점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또한, 2017. 7. 1. 이후부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3호 참조) 이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도 "동일 세대로서"(배우자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동일세대임) 보유기간 등을 충족하는 등 이월과세 적용 없이 1세대 1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이월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 시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되, 2017. 7.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였을 때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더 커야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가액 22억 원 중 6억 원을 배우자에 증여(지분 27.27%)한 후 4년 보유 및 거주하여 양도할 경우, "동일 세대로서"(배우자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동일세대임) 보유기간 등을 충족하는 등 이월과세 적용 없이 1세대 1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이월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 지분(27.27%) 양도에 따른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 6.5448억 원(= 24억 원 × 0.2727)에서 차감할 취득가액은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증여 지분의 취득가액(= 증여자의 취득가액 × 0.2727)을 적용합니다. 다만, 2017. 7. 1. 이후 양도분부터 이월과세를 적용하였을 때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커야 이월과세를 적용하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계획대로 양도 시점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이월과세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입주 후 배우자분께 지분을 증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일반적으로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에서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으신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계획대로 양도 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배우자 지분도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등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남편분과 배우자분의 지분별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며, 배우자 지분은 증여 당시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남편분의 기존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이월과세의 핵심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관련 사례와 절세 정보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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