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부모님께빌린돈 상환할때 문제될만한여지가있는지여부?

부모님께 2억을빌렸고 간단한 차용증 작성과 더불어 매달 4.6%로 계좌이체를 3년정도해오다가 하는일에 여유가 생겨 올해중에 전부 상환할계획을 가지고 3월중순에 3천 3월말에 4천씩 2번 총 일억 천만원을 갚았습니다. 차용증작성당시 내용증명이나공증은없이진행했습니다. 계좌이체이력은 3년정도있는거같습니다. 남은잔금은 칠천정도 되는데 여유될때마다 3-4천만원씩보내서 갚아도 세무조사같은 문제될만한여지는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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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부모님께 자금을 빌리시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시다가 일부 원금을 상환하셨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원금 상환시 상환내역을 구비해놓으시면 도움되실듯 합니다. ex) 상환증, 이체내역 등] 단, 부모님께 지급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의무는 있는것으로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추후 추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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