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5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을 받을 때, 증여세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부모님 주택매매를 위해 아버지, 어머니께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이 때 차용증은 별도 작성을 하지 않았고 현재 어머니께서 4000만원을 갚아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4000만원이 증여세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000만원까지는 공제라고 들었습니다만, 과거(10년 이내) 3천만원정도 어머니께서 저에게 돈을 주신적이 있어서 7천 만원 중 2천만원이 증여세에 포함되는지 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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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굳이 증여세에 대한 공제를 쓰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소급해서 작성한 차용증과 원금 상환내역을 준비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의 원금 상환의 조건의 경우에는 꼭 원금 상환의 실제성과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하셔야 사후관리상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원금 상환, 기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배태인 사무소 배태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기때문에 해당 자금의 이전이 차용고 관련된 것이라는것을 잘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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