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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려드렸던 돈 상환받을 때 관련 질문입니다.

차용증없이 10년동안 30여회에 걸쳐 부모님께 빌려드렸던 돈을 아파트 매매하면서 상환받으려 합니다. 건당 법정이율 4.6% 로 계산하니 총 대여액 98,500,000 이자는 17,846,488 원이 발생합니다. 1. 일시상환 받아도 문제가 없을지 2. 뒤늦게라도 차용증 및 상환받을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3. 차용증 및 확인서 작성시 건별로 1개씩 다 나눠서 작성해야 하는지 (한번에 몰아서 작성해도 되는지) 4. 추후에 세무조사가 나왔을떄 문제사항이 될 부분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 부모님께 대여해주신 대여금액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실상 걱정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신고된 소득 등으로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여금이 본인의 과거 소득에서 발생한 자금이라면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1. 일시에 상환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큰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받을 때도 상환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3. 30여회 건별로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으므로 1건으로 작성하되 xx년 xx월 xx일~xx년 xx월 xx일까지 xxx원을 대여한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사실상 자금출처가 본인의 소득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맥 배종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 빌려드렸던 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대여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이 있다면 일시상환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질의해주신 내용으로는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부모님께 일시 상환 받은 금액은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10년에 걸쳐 빌려드린 돈 또한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데 자세한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최초 대출 당시 작성된 차용증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차용증 작성시에는 전체 금액 및 이자율과 상환방법을 기재하여 한건으로 작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세무조사시 문제되는 사항은 첫번째, 부모님께 10년간 드린 돈이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10년 동안 부모님이 이자를 지급했거나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없다면 이 부분도 대여금 입증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취하실 수 있는 방법은 늦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부모님과의 통화, 문자 메시지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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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상환 받더라도, 해당 금액이 차용관계임을 증빙할 자료가 있다면 괜찮아 보입니다. 저리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 차액도 법정금액 범위 이내이므로 증여이슈도 크게 없어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당 금액을 대여하였고 정확히 받았다는 입증이 중요한데, 약 10년동안 송금한 금전이라는 것이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 송금할 때, 대여금액이라는 적요란을 적어둔다던가, 문자 혹은 카톡으로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유리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금전을 송금할 때 증여로보고,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때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자금출처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의 증빙등을 잘 수집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사관과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조사관과 대응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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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자녀가 돈을 부모님께 빌려 준것을 차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차용증및 원금과 이자 상환내역을 요구 할것입니다 지금시점에 차용증 만들어도 인정 받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상속세 세무조사시 입출금을 서로 상계한 금액만 증여로 인정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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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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