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11 저도 궁금해요!
04-09
부모님께빌린돈 상환할때 문제될만한여지가있는지여부?
부모님께 2억을빌렸고 간단한 차용증 작성과 더불어 매달 4.6%로 계좌이체를 3년정도해오다가 하는일에 여유가 생겨 올해중에 전부 상환할계획을 가지고 3월중순에 3천 3월말에 4천씩 2번 총 일억 천만원을 갚았습니다. 차용증작성당시 내용증명이나공증은없이진행했습니다. 계좌이체이력은 3년정도있는거같습니다. 남은잔금은 칠천정도 되는데 여유될때마다 3-4천만원씩보내서 갚아도 세무조사같은 문제될만한여지는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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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부모님께 자금을 빌리시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시다가 일부 원금을 상환하셨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원금 상환시 상환내역을 구비해놓으시면 도움되실듯 합니다. ex) 상환증, 이체내역 등]
단, 부모님께 지급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의무는 있는것으로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추후 추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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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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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님 모기지론 상환을 위해 돈을 빌려드려야 할때
가족간 금전거래시 별도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차용증 등을 작성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빌려드렸던 돈 상환받을 때 관련 질문입니다.
과거에 부모님께 대여해주신 대여금액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실상 걱정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신고된 소득 등으로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여금이 본인의 과거 소득에서 발생한 자금이라면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1. 일시에 상환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큰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받을 때도 상환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3. 30여회 건별로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으므로 1건으로 작성하되 xx년 xx월 xx일~xx년 xx월 xx일까지 xxx원을 대여한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사실상 자금출처가 본인의 소득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을 받을 때, 증여세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굳이 증여세에 대한 공제를 쓰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소급해서 작성한 차용증과 원금 상환내역을 준비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의 원금 상환의 조건의 경우에는 꼭 원금 상환의 실제성과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하셔야 사후관리상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원금 상환, 기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에게 차용증없이 빌려드렸던 돈 받을때 질문입니다.
돈을 빌려드렸을 때 입금 내역과 문자 등을 통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인데 국가 쪽에서 이를 현금 증여로 볼 위험은 존재합니다. 반대로 이를 회수할 때에도 아버지께서 질의자에게로 보낸 증여액으로 볼 위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질에 따르면 차용으로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돌려받으실 때는 빌려주실 때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으니 문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큰 효력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문서를 작성하셔도 좋고 통화 내역이나 문자 등으로라도 빌린 금액의 상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시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명하는 것에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원금 1억 1천에 대해 연 7%의 이자를 발생시키겠다 하셨는데 이에 대해 이자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자식 쌍방증여 해당사항인가요
제가 집살때 부모님께 4.8억을 빌렸는데 갚을길이 없어서 집 전세주고 상환하려고 하거든요
2017 년 1억
2020년 2.5억
2021년 1.3억 빌림
지금까지 계속 이자만 드렸고요
이제 일부상환(한달에 150씩)하고
내년2월에 제집 전세금 받으면 나머지 상환 예정이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돈을 상환받고 부모님집 세입자 전세금 반환으로 쓰고 부모님이 본인집 입주 +
저도 부모님 집으로 들어게되면 문제가 되나요??
-->전세계약을 시세대로 하고 실제로 보증금을 주고받으면 괜찮습니다
무슨 쌍방증여 그런 말도 있던데 , 해당되는사항인가요??
-->전세계약을 하고 시세대로 보증금을 실제로 금융이체하신면 문제없습니다
차용금을 이렇게 갚아도 될까요??-->가능합니다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두 명의 가족에게 돈을 빌릴 경우 무이자 가능한 금액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실제 상담을 진행했던 사례를 공유드리려 합니다.자금조달계획 중 '그 밖의 차입금'의 경우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사항이 있기에 해당 상담사례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Q. 두 명의 가족에게 돈을 빌릴 경우 무이자가 가능한 금액?출처 : 택슬리대략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에게 돈을 빌릴 경우 이 금액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총합으로 하는 건가요?두 명에게 총 2억 17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빌릴 경우 무이자로는 안되는 것인지요?A. 고유빈 세무사 답변출처 : 택슬리부 또는 모로부터 자녀가 현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를 동일인으로 봐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이와 다르게 금전소비대차 거래에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채권자와 채무자별로 구분해 판단합니다.정리하자면, 규정 자체로만 볼 때 채권 채무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에두 명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면 각각 2억 이상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실제 각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임을 입증해야 하고,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주장하는 것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2.17억 원 이하의 차용관계에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차용관계 자체를 인정해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제3자와 동일한 차용관계로서편법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의 책임입니다.원리금의 상환, 적정한 차용증 형식 등 실질과 형식을 모두 갖춰야 추후 해당 거래 자체에 대해 차입관계임을 인정받기 수월하니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정리!증여세법에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부모의 증여를 합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채권자와 채무자를 판단하는 규정과는 별개의 규정이기에 채권자의 구분은 별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대여금액이 각각 실제 채권자로부터 온 것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차용관계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당연히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되는 '그 밖의 차입금' 중 특히 가족 간 차입금의 경우 편법증여로 보아 문제가 될 여지가 많으니 반드시 주의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1. 개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 정의상 ‘타인에게’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존재가 요구됩니다.그렇다면 갑자기 도저히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산이 불어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증여자가 누군지 모르니,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여로 볼 수 없는 걸까요? 증여자를 밝히지 않아 증여가 아니게 되면, 증여자를 밝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증여세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꼭 증여 받은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갑자기 사업상 대박을 터뜨리거나, 이제까지는 없었던 가상화폐와 같은 수단으로 큰 돈을 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증여로 보기도 어렵습니다.그래서 우선은 증여로 하고, 수증자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겨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럴 때, 증여로 ‘추정’하고, ‘반증을 허용’한다고 표현합니다. 원래 증여자와 수증자의 존재를 과세관청이 밝히도록 되어 있어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었지만, 입증책임을 수증자에게 넘깁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면, 증여로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대상자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증여받은 것이 맞다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2. 요건1) 재산의 취득, 채무의 상환 사실수증자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재산의 취득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동산, 미술품, 현금 모든 물건이 포함됩니다. 증여추정은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이 있을 때마다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간을 통틀어 판단하지 않고 매번 주의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수증자는 머리를 써서, 재산은 마치 정당하게 빚을 내서 취득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증여받은 돈으로 빚을 갚도록 한 단계 꼬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능력이 없는 자가 갑자기 거액의 채무를 갚는 경우도 증여 추정으로 보고 있습니다.한편 수증자 입장에서 이런 변명도 가능합니다. “내가 계좌에 현금을 갖게 되었는데 스스로 능력이 없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증여자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다. 차명계좌에 협조했을 뿐이지 내 재산이 아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부당하다.” 이런 경우 명의자의 딱한 사정을 생각해서 넘어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 모두, 자기 재산은 실은 어떤 부자의 재산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것 뿐이라고 둘러댈 것입니다. 사정 불문하고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2) 재산 취득자, 채무 상환자 무자력수증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습니다.3) 증여받은 금액증여받은 금액은 얼마일까요? 금전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고, 재산의 시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산 취득당시 증빙불비로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자금으로 합니다. 가령 부동산이 갑자기 생겨나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면, 부동산을 시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측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합니다. 재산취득자금이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 취득부수비용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3. 소명1) 출처 소명추정은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반증이 있으면 허용합니다. 따라서 재산취득자금,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소명이란,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이 나올 수 있는 원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①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식, 미술품, 무엇이든지 재산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면 인정됩니다. 처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적용하여 소명액을 결정합니다. 단,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낸 금액은 뺍니다.② 소득세를 낸 소득, 증여세나 상속세를 낸 금액은 이미 한 차례 과세가 되었고, 국세청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처로 인정됩니다. 역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은 뺍니다.③ ‘재산취득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내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이자지급, 원금상환 및 담보제공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채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거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에 유상거래가 있는 경우 자체가 드물고, 또 가족간 부채를 허용하게 되면 모두가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고 소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라도 정말로 빌린 돈이 맞고, 또 갚았거나 갚을 것이 확실하다면 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도 인정됩니다. 즉,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입주할 때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면, 이것도 빌린 돈이나 마찬가지라서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④ 그 밖에도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이 있다면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증여추정 배제사람이 항상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 모두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이런 소명을 하려고 보면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100% 모두 소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당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쉽게 말하면, 전체의 80% 이상을 소명하고, 20%보다 적은 비중을 소명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되, 그 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 전체의 75%를 소명한 경우, 25%에서 20%를 빼고 5%만 증여로 추정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75%를 소명하면 25%를 전부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증여추정을 배제해주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무제한으로 허용해주지는 않고, 10년치 재산취득누적금액 또는 상환누적금액에 대해서 20% 또는 2억원을 적용합니다.3) 증여추정 배제기준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현금이 대가 없이 오갑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회사 동료끼리, 서로 돕기 위해서 금전을 빌려주고 갚습니다. 만약 이 조항을 원칙대로만 적용한다면, 국세청 공무원이 전부 이 업무에만 투입된다고 해도 모든 증여를 적발하지 못할 것입니다.따라서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증여추정배제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은 최소 5천만원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5천만원 밑으로는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정금액이 오가는 것을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또 잘못 알려진 점 중에 하나는, 40세 이상인 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데, 이는 3억원 이하짜리 주택을 샀을 때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15억짜리 주택 중에 12억만 밝히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4) 자금출처조사이 조항에서 세무조사란 자금출처조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경중에 따라서, 해명요구, 간편조사, 일반조사로 나뉩니다.해명요구란,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해명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납세자가 해명자료제출 및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종결되는 절차입니다.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서 부담을 주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끝냅니다. 해명요구를 했는데 시원치 않으면 간편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간편조사란 단기간 동안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상담 위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간편조사 과정에서 중대·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되는 등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조사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1개월 ~ 2개월에 걸쳐 조사가 진행됩니다.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가족까지 동시에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자금출처조사의 기초자료가 되는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성공사례① 한국부동산원 소명, 가족간 차용증 4억원 인정받는 방법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43800042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아파트를 취득한 뒤 한국부동산원이나 구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우편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매계약도 정상적으로 체결했고, 잔금도 모두 지급했는데 갑자기 취득자금의 출처를 설명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발표한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2025년 7~10월 거래신고분)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2,255건 중 746건이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유형이 57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집을 샀다면, 이제 소명 요청은 '혹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가 된 셈입니다.저희가 그동안 수 많은 한국부동산원 소명과 지자체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을 진행해 오면서 실제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대응 성공사례를 유형별로 5편에 걸쳐 정리해보려 합니다.실제로 소명 요청을 받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성공사례 시리즈]① 가족간 차용으로 취득(부모님·가족법인 차용) ← 오늘② 취득 당시 대출, 단기간에 큰 금액 상환③ 사업자 신고누락·현금매출 누락으로 부동산 취득④ 가족간 매매, 매매대금 미지급 또는 차용 처리⑤ 코인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vs 국세청 세무조사부동산 거래신고 소명(한국부동산원 소명)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의 목적과 조사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단순히 매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가족간 편법증여, 사업소득 신고 누락 등 탈세 의심· 금융당국: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대출규제 위반 의심· 수사기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의심즉,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로 확대되느냐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명 과정에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된다면 해당 절차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추가적인 탈세 혐의가 발견된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다면 모든 금융거래내역과 소득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제출하면서 새로운 의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실거래 소명의 핵심은 '소명 범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모든 재산과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하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달리, 해당 부동산 거래와 취득자금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가족간 차용, 사업소득 신고 누락, 코인 투자수익 등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소명 범위,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정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제출자료 중 새로운 세무상 쟁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자료가 소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추가적인 세무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는 충실히 제출하되, 그 외의 자료는 제출에 따른 실익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제출 여부와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범위까지 자료만 밝혀서 어떤 논리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소명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추가 검증이나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출자료의 범위와 소명 논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실제 소명 요청 사례(부모님과 가족법인에서 4억원 차용)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한국부동산원 소명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가족간 차용'입니다. 특히 이번 건은 부모님 개인뿐 아니라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에서도 자금을 빌린 사례로, 개인 간 차용과 법인 차용의 세무상 쟁점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사실관계]- 의뢰인 : 30대 중반 직장인 A씨(연소득 약 1.1억원, 성과급 포함),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입- 취득 : 2026년 상반기, 서울 OO구 아파트 11.5억원(실거주)구분금액내용예금4억원근로소득으로 모은 예금, 주식 매각대금주택담보대출3.5억원시중은행부모님으로부터 차용2억원무이자, 차용증 작성가족법인으로부터 차용2억원연 4.6%, 금전소비대차게약서 작성합계11.5억원매매가 대비 가족 차입금이 4억원으로 40%를 차지합니다. 국토부가 말하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정확히 해당하는 구조였습니다.A씨가 가족간 차용과 관련해 준비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법인으로부터 차용증은 인터넷 양식으로 직접 작성했고, 작성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뒀습니다.- 차용증에는 '10년간 매월 167만원씩 균등상환'으로 적었지만, 실제로는 약정금액보다 적은 매달 50만원씩 상환해 왔습니다.- 2가지 차용증은 모두 이자를 4.6%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언뜻 보면 준비를 잘하신 것 같지만, 조사관님 입장에서 보면 걸리는 핵심 쟁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건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지 '핵심 쟁점'을 파악해보겠습니다.[쟁점1] 부모·자녀 간 차용은증여 vs 금전소비대차 계약세법은 원칙적으로 부모·자식 간 금전 대차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도 우선 증여로 추정하고, 정말 빌린 돈이라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차용여부를 판단할때는 계약내용, 상환내역, 상환능력, 자금출처 등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제 상환내역이 없거나, 계약서에 정한 상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이번 사례는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조건과 실제 상환내역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매월 약 167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50만 원씩만 상환해 왔기 때문입니다.① 차용규모와 상환능력의 적정성가족간 차용을 소명할 때는 먼저 차용금액과 상환기간이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A씨가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총 4억 원이며, 상환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A씨는 연간 약 1억 1천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세금과 생활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매월 약 500만 원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소득수준과 자금 여력을 고려하면, 10년의 차용기간 동안 4억 원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소명의견서에는 단순히 소득금액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용규모와 상환기간의 적정성, 실제 상환재원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② 실제 상환내역과 계약이행 여부가족간 차용거래 내용이 적정하다면 실제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소명해야합니다. A씨의 차용거래는 적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액의 원금만 상환해오고 있습니다.조세심판원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의뢰인 A씨처럼 실제로 원금을 적게 상환하거나 하나도 갚지 않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용으로 인정되야하는 항목을 찾고 그부분을 강조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소득이 높다면 충분한 상환능력을 강조할 수 있고, 차용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향후 상환계획과 재원 마련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상환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나 보유자산의 처분 등 계획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환재원이 있다면 이를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A씨 역시 약정금액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동안 원금을 꾸준히 상환해 왔다는 점, 충분한 소득과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 상환계획과 상환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심판례 및 법리를 근거로 차용의 실질을 설명하여 문제없이 소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불리한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차용의 실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 이를 중심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쟁점2] 차용증에는 이자를 기재했으나,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음가족간 차용증에 이자를 적었다면, 부모님 세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족간 차용증에 이자를 명시했다면,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담하다 보면 차용증 이자율 칸에 별 고민 없이 4.6%를 적어오신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인터넷에서 가족 간에도 4.6%는 받아야 한다 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옮긴 경우입니다.하지만 빌린 돈이 약 2억 1,700만원 이하라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더라도 증여세가 붙지 않는 선까지 이자율을 낮춰서 정할 수 있습니다. 굳이 4.6%를 적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 숫자 하나 때문에 부모님께 새로운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① 가족에게 받는 이자는 세율이 높습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받는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7.5%로, 은행 예금이자에 붙는 15.4%의 두 배 가까운 세율입니다.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세율 : 27.5%(국세 25% + 지방소득세 2.5%)② 실제로 안 받았다 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소득세법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로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날이 아니라, 받기로 정한 날이 되면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는 권리확정주의입니다.그래서 가족간 차용증에 매달 이자를 주기로 분명히 적어놓고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부모님의 이자소득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③ 그래도 다퉈볼 근거는 있습니다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처음부터 이자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차용증에 이자율은 적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무이자로 빌려준 거래였던 경우, 이자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던 경우, 약정한 이자지급일이 오기 전에 무이자로 바꾸기로 합의했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이렇게 거래의 실질이 무이자였다고 인정되면, 이자 약정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어 부모님께 이자소득도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쟁점은 자녀가 무이자로 빌린 이익에 대한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로 넘어갑니다.실제로 차용증에 연 6% 이자를 적었지만 이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법원이 실질은 무이자 차용이었다고 본 사례도 있기 때문에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무이자로 차용거래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만들고, 차용증을 적정하게 수정하였으며, 인정된 판례와 법리적 근거를 통해 이자소득세를 추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④ 오히려 불리해지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자를 주기로 한 것은 맞지만, 나중에 받지 않기로 했다 고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약정한 지급일이 지난 이자를 면제한 것이라면 부모님에게는 이자소득세가, 자녀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이자 차용을 주장하거나, 기존 이자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금전거래라도 어떤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이자소득세와 증여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용증의 이자 약정, 약정 변경 시점과 경위, 실제 이자 지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소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쟁점3] 가족법인 차용의 적정성부모님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돈을 빌리면 개인끼리 빌리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차용은 증여세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① 적정이자율과 이자 지급 여부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세법상 적정이자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합니다.적정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 4.6%로 계약했다고 해서 모든 세무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② 법인의 적법한 대여 절차대표이사의 자녀가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상법상 자기거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대여 당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③ 법인 장부와 자금의 출처법인 장부에 대여금이 정상적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이자수익은 적절하게 회계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법인에 자금을 입금한 뒤 해당 법인이 다시 자녀에게 대여했다면, 형식적인 법인 차용이 아닌 실질적인 가족간 자금거래로 의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번 사례 역시 법인 차입금 2억 원에 대해 차용계약서뿐 아니라 법인의 회계처리, 대여 절차, 이자 지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법인 차용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다른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와의 거래까지 새로운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가족법인에서 자금을 차용했다면 개인의 차용증뿐 아니라 법인 측의 세무상 위험까지 사전에 검토한 후 소명 범위와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쟁점4]‘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라는 말,절반만 맞습니다가족간 차용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금액이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부모님에게 이 정도 금액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도 증여세가 없다는 설명인데, 이를 그대로 믿고 주택 취득자금을 조달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차용의 적정이자율을 연 4.6%로 적용하면, 2억 1,7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1년간 이자 상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억 1,700만원 × 4.6% = 연 998만 원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이 시행령에서 정한 1천만 원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이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면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2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거나 ‘2억 원까지는 차용증만 있으면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장기간 상환하지도 않는다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자 없이 빌렸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내용, 상환능력, 자금의 흐름, 실제 상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결국 무이자 차용에 대한 소명에서는 단순히 2억 1,700만 원 이하라는 사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자 약정과 차용금액의 변동, 대여기간 등을 검토하여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대여자가 여러 명이거나 대여기간이 길고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각각의 거래와 증여이익 계산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4.6%와 2억 1,700만 원은 차용을 인정해 주는 기준이 아니라, 실제 차용이 인정된 후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부동산 실거래 소명,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부동산 실거래 소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요청받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특히 가족간 차용은 차용증과 송금내역뿐 아니라 실제 차용 여부, 상환능력, 자금의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가족에게 빌린 돈이 증여로 의심받거나 국세청의 추가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명과 무관한 자료까지 무분별하게 제출하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가족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증여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차용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설명이 있다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조사관님이 궁금해할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를 적절한 범위에서 제출하면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 소명하는 것입니다.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소명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세무 검증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만큼, 불필요한 세무상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이번 글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이었습니다.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내용링크국세청에 인정받을 수 있는 차용증 완벽하게 작성하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96494981부채상환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받으셨나요? 가족간 차용증 만기 소명, 증여세 대응방법 총정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41320324부동산 실거래 조사 소명서 대응 방법- 실제 대응 사례 Top5(가족간 차용)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370838904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 국세청이 두렵지 않습니다 - 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법 총정리
출처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58355471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 - 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 법 총정리(차용증양식, 차용증이자)안녕하세요, 양도·증여·상속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없이 가족간 ...blog.naver.com안녕하세요,양도·증여·상속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오늘은세무조사 없이 가족간 차용증이 인정되는 내용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이번 글 내용은 모두 그동안 실제로 가족간 차용에 대한 수 많은 세무조사를 진행해오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가족간 차용 주요 세무조사 대응사례]대응했던 주요 사례 중 하나는부모님이'18살' 미성년자 고등학생 명의로 아파트를'5채'이상을 취득하고,‘전부 차용’으로 처리했습니다.그래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가족간차용이 아니고 증여다, 부동산명의신탁이다로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해당 건은 차용인이 미성년자 이면서, 차용규모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적인 대응논리로는 부족했고, 차용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법문과 취지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세법 뿐만 아니라 민법과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하여 녹여냄으로써결국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해당 조사건에 대해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우리가 가족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 하는 행위는 결국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 내용과 방식은 각 사례에 적절하도록 달라져야 합니다.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볼 수 있는 가족간 차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들을 이번 글 하나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담았습니다.1.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2. 차용거래와 증여의 구분3. 세법에서 바라보는 차용거래4. 차용을 문제없이 인정받는 방법5. 자주 묻는 질문1.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가족간 차용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부동산 취득자금입니다. 부동산을 사고싶지만 은행 대출을 끼더라도 자금이 부족할때 부모님에게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 입니다.24년부터는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출산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바꼈지만,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예를 들어서 3억이 필요해서 증여받는다면세금이 5천만원입니다.그리고 이 5천만원은 받는 자녀가 내야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은2.5억원으로 줄어들고 더 증여를 받아야합니다.이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은행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해 가족간 차용(금전소비대차)가 필요한 것입니다.적정한 차용거래로 인정받는다면세금은 '0원'입니다.2. 차용거래와 증여의 구분돈을 빌려주고 갚는 행위를 금전소비대차라고 부르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입증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흔히 차용증이라고 부릅니다.집을 살때 빌린자금을자금조달계획서에 차용이라고 써서 제출하더라도, 이후 적절한자금소명을 하지 못하거나세무조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증여가 되어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3억을 빌려서 집을 샀을 때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된다면0원이지만,3년뒤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추징되면 증여세와 가산세는7천만원이 넘습니다.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안쓰면 차용이 안걸린다. 그러니 6억미만 주택이나 상가를 사야한다. 고 알고 있습니다.아닙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안써도, 대상이 아니라도 부동산거래 자금소명과 세무조사는 나옵니다.해당 내용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blog.naver.com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쓰고, 최초에 차용에 대한 입증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서 제출하냐에 따라 조사가 나올 것도 안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자금조달계획서 단계부터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3. 세법에서 바라보는 차용거래세법에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족 간 돈거래)는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이란 애초에 차용은 증여로 보고있고, 납세자가 적정한 차용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2.17억원까지는 무이자차용도 다 인정된다더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기본적으로 차용 인정 여부에 대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차용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지만, 사례에 맞는 적절한 차용내용으로 세무조사에서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논거를 만들어야하겠습니다.4. 차용을 문제없이 인정받는 방법국세청의 차용증 증여세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입장은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가족 간 차용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법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인정 받았던 세무사님의 대응방안일 것입니다.국세청으로부터 차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형식과 실질 2가지가 충족돼야 합니다.<1> 형식실제 세무조사에서 대응했던 방식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차용증 작성② 상환기간③ 이자율과 원금상환 방식④ 차용금액⑤ 차용인과 대여인의 관계① 차용증 작성(차용증 쓰는법)법에서 규정하는 차용증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차용증을 적절히 쓰는 법은 있습니다.- 우선 금액, 이자 및 원금 상환방식, 상환기간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차용증 작성시기는 실제로 돈을 빌린날에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가까운 시일에 작성하면 괜찮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작성 날짜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의 방식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가장 손쉽고 적절한 방법은 확정일자를 추천드립니다. 다만,차용금액의 규모나 사실관계의 위험성에 따라 공증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이부분은 적절한 검토가 필요합니다.② 상환기간상환기간이 길면 길수록 인정가능성이 낮아집니다.부모님한테 3억 빌려고 30년 만기로 이자만 수년째 지급하고 있다면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적절한 상환기간은 사례마다 달라지겠지만,최소한 10년은 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상환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담보권 설정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③ 이자율과 원금상환방식법정 이자율은 4.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법정이자율을 주면 무조건 인정되고, 덜주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자를 주면 이자소득에27.5%의 세금을 받는사람이 추가로 내야하고, 빌린분 입장에선 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니자금부담은 더욱 커집니다.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이자를 지급했다면 부모님이 다른소득에합쳐서 세금을 신고해야하는데 이를 놓치고 나중에가산세와 함께 세무서에서 연락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절세방안]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무이자 차용의 경우에도원금 상환방식을 적절히 계획한다면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별로 유불리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이자율과 상환방식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④ 차용금액차용금액은 차용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산정돼야 합니다. 소득수준을 고려했을때너무 높은 규모의 차용금액이라면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연봉이 3천만원인데 5억을 빌리고, 우린 차용이에요 주장하면 안되겠죠. 따라서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위험성은 더 클수밖에 없습니다.차용인의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과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내 적절히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⑤ 차용인과 대여인의 관계차용인과 대여인의 관계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1억을 빌린다고 했을때 부모님에게 빌리는 것과 형제에게 빌리는 것은 인정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실제로 세무조사를 대응할때 부모님이 아닌 형제나 지인에게 빌린 사례는 대응할 논리가 훨씬 많아집니다.따라서자금여력이 있다면 형제나 친척들로부터 차용하는 금액의 비중을 최대한 높히는 것이 유리합니다.그렇다고 부모님이 형제한테 돈을 보내고 그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는건 더 큰 문제가 되니 조심해야합니다.<2> 실질① 원리금 실제 상환여부② 차용인의 실제 상환능력① 원리금 실제 상환여부반드시 형식과 실질이 모두 충족돼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 차용증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차용거래로 인정받아드린 조사사례도 있었습니다.둘중 하나를 꼽으라면 실질이, 실질중에서도 차용증 이자보다원금상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초 차용증 작성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상환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원금이나 이자 상환시기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이면 인정가능성을 더 높힐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실질만 충족되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세무조사는 원금상환 전에 나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따라서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② 차용인의 실제 상환능력국세청이 한가지더 확인하는 것은 차용인의 상환능력입니다. 예를들어1억의 원금을 상환했다고 했을 때 그동안 신고된 소득이 1억이 안된다면 차용이 인정안될 뿐만 아니라 추가 조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또한 부모님한테 돈을 갚고 다시 돌려받는 식의 계획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잠깐 은행 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인정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5. 자주 묻는 질문가족간 차용증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Q1미성년자도 차용이 가능한가요?A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위에서 안내드린 저희 조사사례처럼충분히 계획하고 논거를 만든다면 정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Q2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해도 인정되나요?A2.17억원까지 괜찮다는 말은 이자를 법정 이자율 4.6%보다 적게 줬을때 추가증여세가 안나온다는 규정에서 나온 말인데,무이자 차용이라도 차용거래 자체가 인정되는 것으로 많이들 오해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2억을 무이자로 빌리고 원금을 안갚은 상황에서 2년 뒤에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2억 전체가 증여로 추징됩니다.다만, 무이자 차용이라도 원금 상환계획을 적절히 수립한다면 차용 인정 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Q3상환한 돈을 돌려받아도 되나요?A일단 국세청에서는 알게됩니다.하지만 금액이 작다면 굳이 추가조사를 안하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때 이체내역이나 출금내역이 남을 수 밖에 없고, 돌려받은 돈을 쓸 때 국세청에 사용액이 잡힙니다.신고된 소득보다 사용액이 많으니 그 금액이 커진다면 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이 내부 프로세스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작정하고 탈세한다면 쉽게 안걸리 수는 있겠으나, 보통의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탈세행위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 카드 사용, 자녀 전세금지원 등 각종 편법증여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법22년 2월 3일 국세청은 '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blog.naver.comQ4차용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연장해도 되나요?A5년 정도로 차용증 쓰고 이자만 주다가 만기가 도래했을때 갱신하여 원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쉽지 않습니다.처음에 이자 지급내역으로 차용으로 인정 받았어도 국세청은 부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를 합니다.차용 내용을 기록해놓고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금 상환여부에 대해 이체내역 등 관련 자료를 통한 소명요청을 받게됩니다. 다시 확인하는데만약 갚지 않고 연장했다면 다시 증여로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Q5초기에는 이자를 주고 차용으로 인정받은 뒤에 안갚아도 되나요?A4번 질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최초에 차용으로 인정받고 넘어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부채사후관리를 통해 안갚은 것이 발각된다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Q6부모님 대신 형제나 친척이 빌려주면 더 좋은가요?A네, 더 좋습니다.형제나 친척의 경우 차용거래임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논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돈을 형제에게 이체하고 형제가 빌려주는 식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형제가 그만큼 빌려줄 자금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6. 정리하며많은 분들이 가족간 차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가장 쉽게 돈을 융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국세청과 세법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우리가 차용을 걱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것,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근거규정을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사례별로 가장 적절한 차용증 내용과 원리금 상환계획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절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 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와 세금신고, 사후간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축의금, 생활비, 용돈 모두 증여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대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1>- 가족간 저가매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2>- 가족간 교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상속∙증여세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 차용증)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념 (2) 내 용 1) 이익의 증여 범위 2) 증여시기 3) 차용증 4) 원천징수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1) 개 념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서 금전을 빌리거나, 적정 이자보다 낮게 지급하면서 금전을 빌릴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물론,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와 금전대여거래를 할 때, 이자를 받지 않고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혹시, 있다하더라도 사업의 거래 관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따라서,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사실, 해당 법 조항은, 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여거래에 대체로 적용됩니다. 특히,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과세관청에서는 부모자식 간에 돈을 줬으면 줬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그러므로,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여거래인 경우, 이자의 지급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반드시 금전대여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내 용1) 이익의 증여의 범위해당 법조항에서는 이익의 증여 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위에서 말하는 '기준금액 미만의' 기준금액은'1천만원'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무상으로 대출받안 경우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적정 이자상당액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그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달리 말하면, 1천만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낮은 이자로 빌려줘도증여세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2) 증여시기이자를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아서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면, 과연증여시기는 언제일까요?이자를 지급하는 날짜가 되어야할 것 같지만, 법령에서는'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따라서,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가 들어가야할 것이고, 만약, 이자지급을 미뤄놓고 추후 조사관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게 된다면, 대출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 추징이 들어올 것입니다.3) 차용증금전대여거래일 경우, 차용증만 작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납세자분들이 아주 많습니다.위에 개념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이자의 지급 이전에 금전대여거래로 인정을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차용증 및 이자지급 등은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금전대여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이, 경제적 능력, 상환의지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상환할 의지와 노력을 하는 지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일례로,16세, 중학교 3학년인 딸이 부모로부터 2억원의 자금은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여,대여받아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하였을 때, 과연 증여이슈가 없을까요?아닙니다.첫째, 미성년자의 나이로,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둘째, 설사,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더라도, 이자 및 채권 상환의 능력의 현실성이 없습니다.셋째, 졸업 후, 20살부터 일해서 갚겠다는 것은 상환기간이 제3자와 거래할 때보다 월등히 길다는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나이, 직업, 경제적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세무대리인으로부터 검토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자, 그러면 금전대여거래가 인정되었다고 했을 때,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할까요?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차용증은세무서 제출 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문서라기보다사인 간 작성한 사문서에 가깝습니다.따라서, 필요한 내용만 들어간다면,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여도 상관 없습니다.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빌려줄 것이고,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시기는 언제로 하겠다는 것과,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서명 날인이 들어가면 됩니다.한가지 팁은,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차용증 작성일자가 실제 금전대여거래계약을 한 날짜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원천징수금전대여거래를 통해 이자를 받게 될 경우, 금융업을 하지 않는 이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이때, 실제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채무자가 이자 지급 시, 지급할 이자에서 원천징수 후 이자 지급(2) 이자 지급한 달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3)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이 1년 기준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된 것으로 과세종결(4)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이 1년 기준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사실 간단합니다.이자를 주는 사람이27.5%(25%+2.5%)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세를 징수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그리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이렇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 간, 특히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본인이 준 돈을 돌려 받는 개념인데,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지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무이자로 진행을 원하십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이자 혹은 무원금상환인 경우, 2억원 이하의 대여거래를 판단하기도 전에, 금전대여가 아닌 증여로 볼 여지가 높으니,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금전대여거래는 대여자의 금융소득 수준 및 차용인의 경제적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이자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원금상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므로저희 세무회계 장성과 꼭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jang-sung/223741698147형제자매 간 금전거래의 증여 추정 판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형제자매간에 금전거래가 있다면, 이를 증여로 추정...blog.naver.com친절한소통과 꼼꼼한검토가 가능한 세무회계 장성사업자 세무기장과 재산제세와 관련한최적의 절세안을 도출합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