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일시적2주택 증여및 취득세 적용세율

A주택 2005년 구입 현재 거주(조정지역 아파트) B주택2019년 당첨 2022년3월등기(조정지역아파트) 질문1)주택B를 자녀에게 양도(증여)시 양도후 주택A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외 장기보유에 대한 지위가 유지되나요? 질문2)주택B를 자녀에게 양도(부담부증여 /3~5억 예상)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몇% 적용(2주택요율?)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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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을 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할 경우, A주택은 최종 A주택만 남은 시점부터 새롭게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2년이 되기 이전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로 과세가 되며 최초취득일~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A주택은 조정지역 지정 이전일 취득했기 때문에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2.B주택 양도 당시, A와 B주택이 중과주택에 해당할 경우, B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중과주택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중과란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주택에 해당 -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이외 기타지역 :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할 경우 중과주택에 포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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