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취득세 중과 적용 시 신규주택 먼저 매도 후 종전주택 매도하여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나요?

아파트A(종전주택) : 2021년 1월 7일 취득(등기), 취득당시 조정지역- 취득세 기본세율 납부(현재까지 거주 중) 아파트B(신규주택) : 2021년 12월 13일 취득(등기), 취득당시 조정지역- 취득세 중과(조정지역 2주택째)로 8.8% 납부(전세줌) 현재 아파트B(신규주택)를 먼저 매도하려고 하는데,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하여도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만 매도하면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이 성립되는지요? 구청에 문의시 취득세는 신규주택매도와 무관하여 취득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은듯한데 확인꼭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B주택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면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을 먼저 처분하더라도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규정은 이사등의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복보유기간을 3년간 인정해주어 3년안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취득시의 취득세를 1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주는 규정입니다. 이는 3년 안에 1개의 주택으로 보유주택수가 조정되면 처음부터 1주택으로보고 과세하는 것으로서 신규주택을 매각하여 1주택이 되는 것도 결국은 3년안에 주택의 수가 조정된 것으로 법의 취지상 1주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 중과된것이 환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