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일시적 2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취득세율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공시가격 4억원)을 별도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이더라도 3.5%의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나요? 2) 해당 사례에서 취득세율은 몇 프로인가요? 3.5% 또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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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주택의 소재지와 시가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고, 시가표준액이 3억 이상인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되나, 이외의 경우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 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2부터 제10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지방세법 제6조【정의】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 특례세율의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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