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일시적 2주택 증여 취득세는 반환이 불가 한가요?

일시적 2주택 증여취득세 반환 관련입니다. '21년 11월에 낸 증여취득세 환급 받을 수 없을까요? '19년 7월 : A주택 취득 (투기지역) '21년 11월 : B주택 취득 및 바로 배우자 증여 (투기지역/증여취득 중과/12%/85m 이상) '23년 9월 : A주택 매도 * 현재 A,B 모두 일반지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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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취득세는 본래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주택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했을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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