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1주택 있는 부모님 세대에서 거주하면서 집 구매 시 세금 발생 항목문의드립니다.

먼저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머니 명의 전세계약 집에 모두 함께 거주 중입니다. (어머니 명의 전세대출있음) 2. 최근 아버지께서 읍 소재지이며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 구입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쪽으로 주민등록 이전 예정입니다.다만, 부부의 경우 주민 등록 이전해도 세대 분리는 안되어 1주택 구입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저도 금년 내 투자 목적의 집을 구매 예정입니다 1세대다주택이 되는데, 기존 집이 1억 미만인점 고려 취득세,종부세/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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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아버지와 동일세대가 아닌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일세대인 것이지, 질문자님은 아버지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므로 아버지와 별도세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소유의 주택이 없으실 경우,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1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질문자님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고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질문자님과 아버지는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아래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89-154-9 【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아들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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