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세대원 중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주택 소유중이며, 제가 소유한 주택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으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에 가족이 아닌 지인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있는데요, 이 동거인은 현재 2주택 소유중입니다. 세대원 중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제가 비과세 받는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주택을 양도할 때, 동거인의 주택이 합산될 여지가 있을까요?
9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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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8조 6호를 보면,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같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입니다. 이 경우 가족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할 뿐 아니라, 취학, 질변, 근무, 사업상 일시 퇴거자도 포함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아예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주택 수 따질 때는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인 기준, 본인의 직계존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만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외의 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제 3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를 하더라도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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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직계존비속 내지 형제자매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그분의 주택수가 합산될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으로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청약이나 대출 관련해서는 따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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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용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1세대의 정의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지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족단위의 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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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 등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라면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1세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88조에서 "1세대"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따라서 동거인이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동거인은 1세대 판단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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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8조에 정의하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친구 등의 동거인인 경우 해당 동거인의 주택수는 질문자님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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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와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는 아닙니다. 따라서 친구의 주택수와 본인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으니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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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습니다. 동거인이 6촌이내 친족이라거나 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6촌이내 친족이나 4촌이내의 인척인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지인은 1세대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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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1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2018.12.31 개정)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세대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같은 주소에서 동거하더라도 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지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수는 1세대의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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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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