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1주택자(맞벌이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의 월세 소득 발생 시 세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맞벌이 부부로 1주택(공시지가 12억 이상) 소유 중인데 월세(월 250만원) 계약 예정입니다. (매수 시 아내 명의로 주담대(이자 연 2500만원) 실행) ---- 1. 아내 명의 월세 계약하고 이자 전액(연25백만원)을 비용처리 후 나머지 5백만원만 일반과세 처리할 수 있는지? 2. 공동으로 월세계약을 하고 각각 월세 수령(각각 월 125만원)하여 분리과세 처리할 수 있는지? 3. 단독으로 월세계약을 하고 단독으로 월세 수령하되 각각 분리과세 처리할 수 있는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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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총 수입금액 3,000만원(월 250만원 x 12개월), 총 필요경비 2,500만원을 반영하여 50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6.6%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33만원입니다. 2.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명의는 아내로 되어있는데 공동임대로 할 경우, 남편분은 아내분의 주택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서 남편분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남편분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택 지분(아내분 지분의 50%)의 시가가 약 13억1,800만원(1,318,987,323원)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공시가격으로 보아서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단독으로 월세계약을 한다면 단독으로 임대를 한 자의 수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분이 월세계약을 체결한다면 월세에 대해서 100%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세측면에서 보자면 분리과세보다는 1번의 방법처럼 장부작성으로 6.6%의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독명의 진행 시 1년 간의 총 월세 , 즉,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 경우는 분리과세가 불가능하시고 장부작성을 통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 주신대로 배우자 분 명의 해당 부동산의 주담대 이자의 경우 경비처리 하셔서 일반 과세로 신고하시게 됩니다. 2. 공동으로 월세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명의도 공동명의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유주는 배우자 분이시나 월세계약자는 공동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서 부부간 증여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3. 단독으로 월세계약을 진행하신 경우에는 월세계약자 분에게 전액 소득이 귀속되시기에 각각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4. 참고로 분리과세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실제 경비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50%만 경비처리가 가능하십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월세와 이자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건대 공동명의 보다는 단독명의 진행 & 장부작성 통한 신고 가 유리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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