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부모님 주택 자녀 매매 질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저가양도 질의 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서울 서대문구입니다. 84타입이고, 1주택 보유, 2001년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유사사례 실거래가(8.45억원)입니다. 제가 시가의 30% 할인된 가격(5.95억원)으로 매수하고자 하는데, 가능할지요? 이 때의 증여세 발생 여부, 부모님 1가구 1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특수관계인 거래 시 은행 주택구매자금 대출은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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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저가양도 질의 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서울 서대문구입니다. 84타입이고, 1주택 보유, 2001년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유사사례 실거래가(8.45억원)입니다. 제가 시가의 30% 할인된 가격(5.95억원)으로 매수하고자 하는데, 가능할지요?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이 때의 증여세 발생 여부,-->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모님 1가구 1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발생여부,-->브모님이 1세대 1주택이고 2년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시 은행 주택구매자금 대출은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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