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부모자식간 부동산 매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께서 소유한 아파트가 2개이고 일시적2주택 기간입니다.(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간내에 제가 양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처음 집을 샀던금액은 3억정도고 현재 시세는 5억3천입니다 1. 5억3천의 70% 가 3억7천정도 입니다. 4억에 양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문제 있을시 얼마가 적당한지 2. 제가 모은돈 1억과 2억을 대출받고 5천을 증여받고 5천을 부모님께 빌려 (차용증쓰고 매달 이자+원금 입급) 이렇게 양도 받으면 문제가 없을지 3. 추가로 유의할 사항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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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방법처럼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취득해도 세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시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비과세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당하려면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이 Min[시가x30%, 3억]을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가대비 70% 이상인 4억으로 취득한다면 저가매입으로 인한 증여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취득자금인 4억에 대한 자금출처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족간 거래이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취득자금 4억 중,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5천만원은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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