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가족간 부동산 매매 문의드립니다

13년 매매 1.2억 22년 현 시세 8천 세입자 5500만원 전세 있음(비조정지역) 가족에게 집을 팔게 될경우 30프로 할인 된 금액인 5600만원에 넘길경우 주의할점이 있나요 가족은 이집을 인계 받으면 1가주 2주택이 되는데 먼저집 말고 이집을 한달뒤쯤 팔게될경우 어떻게 되나요 현 시세가 8천인데 5600에 매매를 진행한후 시세대로 8천에 다시 팔게 될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600만원으로 거래할경우 전세보증금 5500만원빼고 100만원만 동생이 제계좌로 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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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한 자 해당 주택을 시가대비 70%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세무서는 해당 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양도가격을 시가인 8천만원으로 보더라도 최초 취득가액인 1.2억보다 낮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취득한 자 해당 주택을 취득한 자의 취득가격은 5,600만원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보증금을 인계받을 경우 100만원만 실제 지급하시면 됩니다. 동생분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실제 양도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인 5,600만원의 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8,000만원을 가정한다면 차액인 2,400만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경우 양도소득세는 16,555,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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