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

가족간 저가매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주중인 빌라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명의자는 아버지 1주택자이고 최근에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이며 만 29세 근로소득자입니다. 1. 현재 함께 거주중인데 가족간 매매 해도 되나요? 2. 같은 빌라가 6억 5천으로 나와있으나 1년동안 매매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평의뢰하여 5억으로 받았는데 70%인 3억 5천으로 거래해도 되나요? 감평사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감평가인 5억으로 하라네요. 3. 취득세는 5억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4. 양도세는 95%인 4억 7천 5백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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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자 입장 (아버지)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가격을 3.5억으로 하셔도 비과세 받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양도세 과세대상일 경우,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내라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5억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75억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4.75억으로 하시려면 실제로 4.75억의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에도 5억으로 보는 것이나 어차피 양도세가 없으므로 3.5억이든, 4억이든 4.75억이든, 5억이든 관계 없는 것입니다. 2. 저가매수자 (자녀)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 3억] 이내라면 저가취득으로 인한 증여세 무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5억일 경우, 3.5억 이상의 대가만 지급하고 취득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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