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미성년자 자녀 부모님집으로 전입할 경우

부모님 1주택 소유, 저희 부부 2주택 소유중입니다. 학교배정때문에 아이들만 부모님집으로 전입시킬경우 제 주택을 매도할때 부모님 주택도 포함하여 3주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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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88조 6호)에 따른 세대의 범위의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것을 말하며 취학등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부모님과 고객님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는 없는경우에는 각각 1세대로 판단하며 주택수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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