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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부모님 집으로 전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주택수 문의드립니다. 저의 아이(초등학생)가 사정상 조부모님 집으로 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아이가 전입되고 나서 저희가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저희는 1가구 1주택이고 부모님은 다주택자이신데 이경우 조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주택수랑 저희 주택수가 합산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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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주택수 문의드립니다. 저의 아이(초등학생)가 사정상 조부모님 집으로 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아이가 전입되고 나서 저희가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저희는 1가구 1주택이고 부모님은 다주택자이신데 이경우 조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주택수랑 저희 주택수가 합산이 되는 건가요 -->부모님의 주택수와 합산되지 않습니다 양도시점에 전입신고 기준이 아닌 실제거주하는 가족을 기준을 판단합니다 미성년자 아이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모와 같이 사는것으로 판단하면되고 부도님은 양도자기준으로 실제로 따로 살고 있으므로 부모님의 주택이 자녀에게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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