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주택수 (아이들이 조부모집에 전입되어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관련 주택수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이 2명이 사정상 조부모님께서 양육을 하고 계시고 그지역에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부부는 직장문제로 서울자가에서 거주중입니다. 아이두명이 조부모 집에 전입이 되어 있는데 이경우 조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주택수랑 저희 주택 수가 합산이 되어 계산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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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 대답이야 1. 취득세에서의 주택 수 계산 – “세대 단위” 적용합니다. 여기서의 1세대란 세대주 및 배우자 + 동일 주소지에 전입한 직계존·비속 포함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세대주가 될 수 없고, 실질적 세대주인 조부모 또는 부모의 세대에 포함되어 주택 수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조부모의 세대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는 주택 수 합산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상 주택 수 계산 – “세대 단위 + 실질 거주” 둘다 판단합니다. 자녀가 전입으로 조부모 세대원이 되었다면, 부모 세대원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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