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질의합니다.

대상은 조정지역 내 아파트 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 배제 적용 후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종기일 전 자진신고 후 취득세 차액 납부 시 가산세 절세 효과가 있는지? 2) 종기일 전 신규 주택을 먼저 매도하게 되면 중과 배제가 적용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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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산세 절세효과는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로 신고 후,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초 1주택 취득세율로 신고 이후, 고지 이전에 자진납부한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연으로 환산하면 연 9.125%입니다. 2. 신규주택 양도와는 관련 없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만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규주택을 기존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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